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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통지하자(복직명령 후 금전보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36)
- 작성일2026/05/07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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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서면통지하자(복직명령 후 금전보상)’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10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30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3.30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해고기간에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뒤 뒤늦게 원직복직을 명했으나,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서 다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했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 존부와 해고의 정당성, 금전보상액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와, 해고 후 원직복직 명령이 있었더라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해고 후 원직복직을 명하면서도 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명확히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더라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게는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해고기간 중 사용자가 일부 임금을 지급한 사정을 반영하여 그 금액을 공제한 후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해고를 통보받을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된 서면을 받았는지, 그리고 해고 이후 복직명령이 있더라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 확인과 금전보상명령을 함께 받는 방식이 가능하므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는 징계해고, 정리해고를 불문하고 모든 해고에 대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부당해고 판정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복직을 명하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어떻게 산정·지급할지(중간수입 공제 여부, 지급 시기 등)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과 이행강제금 등 추가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판정례는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핵심 목적이 단순한 지위 회복에 그치지 않고,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에 대한 실질적 구제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는 해고 서면통지, 복직명령, 금전보상명령 등 각 단계별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인사노무 관리체계를 갖추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해고기간에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해고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임금 일부를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근로자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해고기간에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용하되, 해고기간에 사용자로부터 수령한 임금 일부를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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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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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