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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자전거 음주운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52)
- 작성일2026/05/1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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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자전거 음주운전)’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3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25 · 사건번호: 기각
2026.03.25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1.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 및 인도를 이용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6조, 제8조와 인사규정 제32조,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52조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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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적 시사점
이번 글에서는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이 문제 된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을 통해, 부당해고 및 징계양정 판단기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동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리고 유사한 사건에서 근로자·회사 모두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노무법인 로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 전용도로 및 인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현장에서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용자는 이를 취업규칙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징계가 과도하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에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을 받은 경우,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와, 그에 따른 감봉 2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약 43분간, 약 7km를 자전거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범칙금 처분을 받은 점, 자전거 음주운전은 보행자 충격 등 상당한 인사사고와 중대한 상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동종 유사 사건에서 감봉 2월이 내려진 사례가 있어 형평성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존재하는 징계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자 주장과 달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근무시간 외,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는 취업규칙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자전거 포함)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운전시간·거리, 사고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형사처벌이 경미하거나 범칙금 수준이라고 해서 회사 징계를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비슷한 사례에서 어떤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는지, 회사 내 징계관행과 형평성, 본인의 과거 근무태도·징계전력, 피해 발생 여부 및 피해회복 노력 등이 징계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구제신청을 준비할 때는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에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음주행위 및 교통법규 위반(자전거 포함)에 대한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양정 단계에서는 비위행위의 위험성과 구체적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시간·거리,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유사 징계사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과중하다고 평가되지 않을 수준의 징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계절차와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 소집, 징계사유 고지, 소명기회 부여 등 사규상 절차를 충실히 준수해야 노동위원회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초기 단계부터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2026 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1.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 및 인도를 이용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6조, 제8조와 인사규정 제32조,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52조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 보행자를 충격하는 인사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경우에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만연히 낮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근로자의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4%)가 상당히 높고 운전 시간(약 43분) 및 운전 거리(약 7km)가 상당히 길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전거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낮게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동종 유사 사건의 경우에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감봉 2월’을 선택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1.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 및 인도를 이용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취업규칙 제6조, 제8조와 인사규정 제32조,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52조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에 보행자를 충격하는 인사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그 경우에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만연히 낮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근로자의 경우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4%)가 상당히 높고 운전 시간(약 43분) 및 운전 거리(약 7km)가 상당히 길었던 점을 감안하면 자전거 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낮게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동종 유사 사건의 경우에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감봉 2월’을 선택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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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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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