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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각하(심문회의 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64)
- 작성일2026/05/20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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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신청각하(심문회의 불출석)’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6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23 · 사건번호: 각하
2026.03.23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이 사건 심문회의는 2026.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심문회의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않아 결국 신청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절차를 적용하여,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이 사건 심문회의가 한 차례 근로자의 불출석으로 이미 연기된 점, 그 후 개최된 본 심문회의에도 근로자가 다시 출석하지 않은 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가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적법·부당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근로자의 구제신청 자체에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면, 심문회의 출석은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제절차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위원회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연기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심문회의 3일 전까지(질병·사망 등 예외 사유는 기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심문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그 사유와 진행 경과를 문서로 정리해 두어 추후 분쟁 시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각하로 구제절차에서 탈락하더라도, 별도의 민사소송 가능성은 남을 수 있으므로, 해고 당시의 사유와 절차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보관·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부당해고 여부에 앞서 ‘구제이익 존부’와 ‘절차 준수 여부’가 문턱 요건으로 작용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동위원회 규칙상 출석·연기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맞추어 대응하셔야 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이 사건 심문회의는 2026. 2. 23. 개최된 바 있으나, 근로자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본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심문회의는 2026. 2. 23. 개최된 바 있으나, 근로자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본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각하(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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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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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