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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경비·미화 용역업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73)
    • 작성일2026/05/23 04:02
    • 조회 152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갱신기대권(경비·미화 용역업체)’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2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20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 사건으로, 노동위원회가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실제 상담이 잦은 유형으로, 특히 경비·안내·미화 용역업체에서 반복되는 계약갱신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판정입니다.
     
    Ⅰ. 사건 개요


    사용자는 경동○○○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사업장의 경비·안내 및 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들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2회 이상 반복 갱신해 왔습니다. 이 사건 근로자 역시 동일 업무로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 및 조기퇴근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경비·안내·미화 용역업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지각·조기퇴근 등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경동○○○과의 용역계약을 두 차례 갱신해 온 점, 경비·안내·미화원들에 대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근로자가 계약갱신 전후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잦은 지각과 승인 없는 조기퇴근을 하여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상 부담이 전가된 점, 근로자의 근무태도 문제는 단순한 회사 내부사정이 아니라 고객사(용역수급인)와의 신뢰 및 대외서비스 품질과도 직결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복된 계약갱신과 동일 업무 수행, 동종 근로자들에 대한 관행 등을 통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지속적인 지각·조기퇴근, 승인 없는 조기퇴근처럼 근무태도가 객관적으로 문제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갱신거절이 ‘합리적 이유’로 인정되어 부당해고 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출퇴근·근무시간 준수 등 기본적 근무성실 의무를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경비·안내·미화와 같은 용역업종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절차가 없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인사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처럼 근무태도 불량, 반복된 지각·무단 조기퇴근 등 객관적인 비위사실이 있고, 그로 인한 고객사 신뢰 훼손 가능성이 명확하다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록·입증하는 방식으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절이 정당한지 여부는, 갱신기대권의 존재와 더불어 사용자가 제시하는 ‘합리적 이유’가 사회통념상 상당한지에 달려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관련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이를 어떻게 입증·설명할지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경동○○○과 용역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면서 사업장의 경비·안내 및 미화에 대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위 용역 업무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1회 내지 2회 이상 갱신해 온 점, ② 근로자의 계약갱신 전·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점, ③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회사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안내 및 미화원들에 대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임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지속적인 잦은 지각과 조기 퇴근으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승인 없이 조기 퇴근을 하였고,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사에서의 안내로 근무시간 준수의 문제는 사용자의 내부적인 문제만으로 국한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주식회사 경동○○○과 용역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면서 사업장의 경비·안내 및 미화에 대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위 용역 업무를 위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 후 1회 내지 2회 이상 갱신해 온 점, ② 근로자의 계약갱신 전·후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점, ③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회사에는 근로계약 갱신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안내 및 미화원들에 대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관행이 존재하여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임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지속적인 잦은 지각과 조기 퇴근으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승인 없이 조기 퇴근을 하였고,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사에서의 안내로 근무시간 준수의 문제는 사용자의 내부적인 문제만으로 국한되어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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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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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