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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과다(하청업체 대면요청 갈등)’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84)
    • 작성일2026/05/26 04:10
    • 조회 133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하청업체 대면요청 갈등)’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84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3.19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하청업체 직원에게 휴가 일정을 미리 공유해 달라고 한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고, 하청업체 임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하청업체 직원에게 대면 설명을 요청하였음에도 잠시의 만남만 가지고 샘플을 수령한 행위는 하청업체가 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함 나. 징계양...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하청업체 직원에게 휴가 일정 공유를 요청하고, 하청업체 임원을 질책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하청업체와의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비위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 비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징계해고까지 선택한 것이 징계권자의 재량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하청업체 직원에게 휴가 일정을 미리 공유해 달라고 한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협조 요청 범위로 보이고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하청업체 임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한 점, 다만 하청업체 직원에게 대면 설명을 요청해 놓고 실제로는 잠시 만나 샘플만 수령한 행위는 하청업체가 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제한적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비위 역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로서 기업질서를 중대하게 해친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최후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다투지 않았고,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한 후 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되, 절차의 적법성과 별개로 징계양정의 과도성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점이 특징적입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하청업체와의 갈등 상황에서 이루어진 언행이라도,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기업 대외신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여러 비위사실을 포괄적으로 적시하며 징계를 하는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각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정도,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보고, 사회통념상 과도한 징계인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부당해고 사건에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입증 가능한 사실관계와 각 징계사유의 법적 의미를 구분하여 정리하고, 비위행위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사표시였는지, 기업질서를 중대하게 교란한 수준까지는 아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청업체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때, 어떤 행위가 정당한 업무상 의사표시이고 어떤 행위가 기업질서를 해치는 비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징계사유를 특정하셔야 합니다. 복수의 징계사유를 적시하더라도, 그 중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비위행위의 동기·경위, 피해 정도, 재발 가능성, 근로자의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징계수준을 단계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서면 통지까지 하더라도,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권 행사는 “해고는 최후수단”이라는 원칙을 전제로, 감봉·정직 등 보다 경한 제재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제시하는 징계양정 법리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그 법리에 부합하도록 사실관계를 정리·입증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징계사유의 구성요건, 정리해고와 일반 징계해고의 기준 차이, 징계양정 관련 판례 동향 등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하청업체 직원에게 휴가 일정을 미리 공유해 달라고 한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고, 하청업체 임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하청업체 직원에게 대면 설명을 요청하였음에도 잠시의 만남만 가지고 샘플을 수령한 행위는 하청업체가 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인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하청업체 직원에게 휴가 일정을 미리 공유해 달라고 한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고, 하청업체 임원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하청업체 직원에게 대면 설명을 요청하였음에도 잠시의 만남만 가지고 샘플을 수령한 행위는 하청업체가 부당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인 점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절차의 하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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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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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