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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부인(학원강사위임계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41)
- 작성일2026/01/04 04:06
- 조회 1,713
[사건 정보]
- 사건명: ‘근로자성부인(학원강사위임계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기각
-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25
- 결과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강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 수행시간·방식·출퇴근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점, ② 제출된 단톡방, 상담 현황, 업무일지, 회의록 자료에 의하더라도...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학원과 강사위임계약을 체결한 학원 강사가 자신에 대한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한 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학원과 강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을 진행한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신청인이 강사위임계약에 따라 수업 시간·방식·출퇴근을 스스로 정하고,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점, 단톡방·상담현황·업무일지·회의록 등 제출 자료만으로는 고정 출퇴근 의무나 정기 회의 참석 의무 등 인사·복무 통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학원에서도 동일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기본급 없이 매출 50:50 수수료 정산·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4대 보험 미가입 등 경제적·사회적 외형이 근로자와 구별되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학원 강사, 프리랜서, 위임·도급 형식으로 일하는 분들은 계약서의 명칭과 3.3%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부정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누구의 지휘·감독 아래,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전속적으로 일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자신이 사용종속관계 하의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출퇴근 통제, 근무시간 지정, 수업 배정 방식, 인사·복무상 지시나 제재 사례 등을 평소에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학원, 교육기관, 플랫폼 사업자 등에서 위임·도급 형식으로 강사나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경우, 실제 운영에서 근무시간·장소를 강하게 통제하거나 인사·복무규정으로 관리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계약 형식뿐 아니라 운영 관행까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서 문제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강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 수행시간·방식·출퇴근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점, ② 제출된 단톡방, 상담 현황, 업무일지, 회의록 자료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에게 고정적 출퇴근 의무가 부과되었다거나, 정기적 회의 참석 의무 부과 등 인사·복무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위 자료들은 모두 수업 운영 및 학생 관리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조 목적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신청인은 강사위임계약서에 따라 다른 학원 동일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본급 없이 매출 기반 50:50 수수료 정산, 보수에 대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 경제적·사회적 외형도 근로자와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강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 수행시간·방식·출퇴근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점, ② 제출된 단톡방, 상담 현황, 업무일지, 회의록 자료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에게 고정적 출퇴근 의무가 부과되었다거나, 정기적 회의 참석 의무 부과 등 인사·복무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위 자료들은 모두 수업 운영 및 학생 관리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조 목적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신청인은 강사위임계약서에 따라 다른 학원 동일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본급 없이 매출 기반 50:50 수수료 정산, 보수에 대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 경제적·사회적 외형도 근로자와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각하(보정요구 미이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 판정일: -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징계양정과다(판매품 외상거래 손실)’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 판정일: - 사건번호: 전부인정
- ‘해고존부입증(서면통지·4대보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 판정일: - 사건번호: 기각
[태그]
부당해고, 근로자성부인(학원강사위임계약),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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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근로자성부인(학원강사위임계약)’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기각
-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9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25
- 결과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강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 수행시간·방식·출퇴근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점, ② 제출된 단톡방, 상담 현황, 업무일지, 회의록 자료에 의하더라도...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학원과 강사위임계약을 체결한 학원 강사가 자신에 대한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심리한 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학원과 강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업을 진행한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신청인이 강사위임계약에 따라 수업 시간·방식·출퇴근을 스스로 정하고, 피신청인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점, 단톡방·상담현황·업무일지·회의록 등 제출 자료만으로는 고정 출퇴근 의무나 정기 회의 참석 의무 등 인사·복무 통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학원에서도 동일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기본급 없이 매출 50:50 수수료 정산·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4대 보험 미가입 등 경제적·사회적 외형이 근로자와 구별되는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이 사용자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는 취지에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학원 강사, 프리랜서, 위임·도급 형식으로 일하는 분들은 계약서의 명칭과 3.3%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여부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부정되지는 않지만, 실제로 누구의 지휘·감독 아래,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전속적으로 일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자신이 사용종속관계 하의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출퇴근 통제, 근무시간 지정, 수업 배정 방식, 인사·복무상 지시나 제재 사례 등을 평소에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학원, 교육기관, 플랫폼 사업자 등에서 위임·도급 형식으로 강사나 프리랜서를 활용하는 경우, 실제 운영에서 근무시간·장소를 강하게 통제하거나 인사·복무규정으로 관리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계약 형식뿐 아니라 운영 관행까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에서 문제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강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 수행시간·방식·출퇴근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점, ② 제출된 단톡방, 상담 현황, 업무일지, 회의록 자료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에게 고정적 출퇴근 의무가 부과되었다거나, 정기적 회의 참석 의무 부과 등 인사·복무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위 자료들은 모두 수업 운영 및 학생 관리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조 목적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신청인은 강사위임계약서에 따라 다른 학원 동일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본급 없이 매출 기반 50:50 수수료 정산, 보수에 대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 경제적·사회적 외형도 근로자와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강사위임계약서를 체결하여 업무 수행시간·방식·출퇴근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점, ② 제출된 단톡방, 상담 현황, 업무일지, 회의록 자료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에게 고정적 출퇴근 의무가 부과되었다거나, 정기적 회의 참석 의무 부과 등 인사·복무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위 자료들은 모두 수업 운영 및 학생 관리와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조 목적의 성격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신청인은 강사위임계약서에 따라 다른 학원 동일 업무 수행이 가능하여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본급 없이 매출 기반 50:50 수수료 정산, 보수에 대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4대 보험 미가입 등 경제적·사회적 외형도 근로자와 구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각하(보정요구 미이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 – 판정일: -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4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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