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해고존재여부(인력공급 일용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1)
- 작성일2026/01/08 04:02
- 조회 1,628
[사건 정보]
- 사건명: ‘해고존재여부(인력공급 일용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기각
-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8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24
- 결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인력공급업체의 채용공고에는 일수 지급의 조건이 제시된 점, ②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 명시되어 있고, 이의...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사용자 사업장에 투입되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갱신 경위 등을 검토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인력공급업체 소속으로 1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해 온 근로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인력공급업체의 채용공고에 일수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 일용직 근로계약과 이의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인력공급업체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인력공급업체 사이의 근로계약은 본질적으로 1일 단위 일용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갱신 거절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형식상 ‘해고’라는 사용자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고, 기간 만료·갱신 거절에 따른 자연 종료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스스로를 상용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채용공고·근로계약서·임금지급 방식 등 서면과 실제 운영형태가 일용직 구조를 뒷받침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복 갱신을 근거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을 주장하려면, 장기간의 반복갱신, 회사의 관행, 갱신 기준과 절차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인력공급업체나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채용공고·근로계약서에 근로형태(일용·기간제·정규직)를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운용도 그 형식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리해고나 직접적인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갱신 거절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갱신 관행과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근로자에게 일용·기간제라는 점과 갱신 여부가 사용자 재량임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인력공급업체의 채용공고에는 일수 지급의 조건이 제시된 점, ②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 명시되어 있고, 이의가 없을 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인력공급업체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일용계약이고 계약갱신 거절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인력공급업체의 채용공고에는 일수 지급의 조건이 제시된 점, ②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 명시되어 있고, 이의가 없을 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인력공급업체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일용계약이고 계약갱신 거절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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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해고(3개월 업무평가기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전부인정
[태그]
부당해고, 해고존재여부(인력공급 일용직),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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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존재여부(인력공급 일용직)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해고존재여부(인력공급 일용직)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명: ‘해고존재여부(인력공급 일용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기각
-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8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24
- 결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인력공급업체의 채용공고에는 일수 지급의 조건이 제시된 점, ②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 명시되어 있고, 이의...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사용자 사업장에 투입되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형태와 갱신 경위 등을 검토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인력공급업체 소속으로 1일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해 온 근로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인력공급업체의 채용공고에 일수 지급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던 점,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 일용직 근로계약과 이의가 없을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인력공급업체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인력공급업체 사이의 근로계약은 본질적으로 1일 단위 일용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고, 갱신 거절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형식상 ‘해고’라는 사용자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고, 기간 만료·갱신 거절에 따른 자연 종료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스스로를 상용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채용공고·근로계약서·임금지급 방식 등 서면과 실제 운영형태가 일용직 구조를 뒷받침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복 갱신을 근거로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을 주장하려면, 장기간의 반복갱신, 회사의 관행, 갱신 기준과 절차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인력공급업체나 사용사업주 입장에서는 채용공고·근로계약서에 근로형태(일용·기간제·정규직)를 명확히 기재하고, 실제 운용도 그 형식과 일치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리해고나 직접적인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갱신 거절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갱신 관행과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근로자에게 일용·기간제라는 점과 갱신 여부가 사용자 재량임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인력공급업체의 채용공고에는 일수 지급의 조건이 제시된 점, ②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 명시되어 있고, 이의가 없을 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인력공급업체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일용계약이고 계약갱신 거절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에게 인력을 알선하는 인력공급업체의 채용공고에는 일수 지급의 조건이 제시된 점, ② 계약 체결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라 명시되어 있고, 이의가 없을 시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동일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인력공급업체에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일용계약이고 계약갱신 거절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당사자적격(5인미만·인접법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각하
- ‘구제이익소멸(해고철회후 출근명령)’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기각
- ‘시용해고(3개월 업무평가기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전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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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글 '‘구제이익소멸(해고철회후 출근명령)’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고존재여부(인력공급 일용직)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해고존재여부(인력공급 일용직)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