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합의해지오인(근로자대표합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59)
- 작성일2026/01/10 04:11
- 조회 1,736
[사건 정보]
- 사건명: ‘합의해지오인(근로자대표합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전부인정
- 판정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6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24
- 결과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이에 합의하였다거나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합의해지라고 보기 어렵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근거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전부 인용한 판정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를 인정한 뒤,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해고의 효력을 부정하고, 해고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금전보상명령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앤 입장에서는 합의해지 주장과 해고 서면통지 의무가 결합된 전형적인 부당해고 분쟁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대표와의 포괄적 합의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합의해지’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서면통지 없는 근로관계 종료가 유효한 해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통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개별 근로자들이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스스로 퇴사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점,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 측이 아닌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점, 해고를 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합의해지로 가장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불과하고,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이미 합의했다”, “다 같이 그만두기로 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본인이 명확하게 퇴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다툴 여지가 크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통보받을 때 구두 통보만 받았는지, 해고사유와 시기가 적힌 서면을 실제로 교부받았는지 여부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로 종료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만을 근거로 삼지 말고, 각 근로자별로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서면 합의 또는 명확한 사직서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리해고든 통상해고든, 해고라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해고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이에 합의하였다거나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합의해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2,869,950원으로 산정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이에 합의하였다거나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합의해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2,869,950원으로 산정한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묵시적갱신(계속근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전부인정
- ‘구제이익소멸(복직명령거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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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부당해고, 합의해지오인(근로자대표합의),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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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합의해지오인(근로자대표합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전부인정
- 판정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6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24
- 결과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이에 합의하였다거나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합의해지라고 보기 어렵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근거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전부 인용한 판정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존재를 인정한 뒤,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해고의 효력을 부정하고, 해고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 임금 상당액을 금전보상명령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앤 입장에서는 합의해지 주장과 해고 서면통지 의무가 결합된 전형적인 부당해고 분쟁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대표와의 포괄적 합의만으로 개별 근로자의 ‘합의해지’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서면통지 없는 근로관계 종료가 유효한 해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를 통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개별 근로자들이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거나 스스로 퇴사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점,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 측이 아닌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이루어진 점, 해고를 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합의해지로 가장된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에 불과하고,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이미 합의했다”, “다 같이 그만두기로 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본인이 명확하게 퇴사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해고로 다툴 여지가 크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고를 통보받을 때 구두 통보만 받았는지, 해고사유와 시기가 적힌 서면을 실제로 교부받았는지 여부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므로,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최대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를 합의해지로 종료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만을 근거로 삼지 말고, 각 근로자별로 자발적 의사에 기초한 서면 합의 또는 명확한 사직서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리해고든 통상해고든, 해고라는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해고 판단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이에 합의하였다거나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합의해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2,869,950원으로 산정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이에 합의하였다거나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합의해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2,869,950원으로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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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사직(관리과장 종용)’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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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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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해지오인(근로자대표합의)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합의해지오인(근로자대표합의)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