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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울리는 ‘노동법 심판들’]공익위원이 노동법 모르고, 결정문도...
    • 작성일2015/07/13 00:00
    • 조회 14

    매체 경향신문  보도일 2015-07-13

    변호사 출신 공익위원들과 여러 차례 법리 다툼을 벌인 노무법인 로맥의 문영섭 노무사는 “방송사에는 동일 업무를 시키고도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

    ▶ 원문 보기 (경향신문)

    본 기사는 노무법인 로앤(강남 삼성동·대표 문영섭 공인노무사)이 수행하거나 자문·인터뷰한 사건 관련 보도입니다.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기업 노무자문 상담 02-6741-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