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폭행 산재에도… 노동청은 "직장내 괴롭힘 아니다"
- 작성일202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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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 파이낸셜뉴스 보도일 2026-08-24
려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개별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문영섭 노무법인 로앤 노무사는 "법원은 판례가, 노동위원회는 판정례가 공개돼 사건이 쌓이면서 판단 기준이 형성되지만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개별 판단이 제대로 공표되지 않는다"며 "같은 사건도 감독관에 따라 판
본 기사는 노무법인 로앤(강남 삼성동·대표 문영섭 공인노무사)이 수행하거나 자문·인터뷰한 사건 관련 보도입니다. 부당해고·직장 내 괴롭힘·기업 노무자문 상담 02-6741-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