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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과다(야간 검문검색 미실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95)
- 작성일2026/01/12 13:25
- 조회 1,909
[사건 정보]
- 사건명: ‘징계양정과다(야간 검문검색 미실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전부인정
- 판정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6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9
2025.11.19
- 결과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중 검문검색대상 차량을 검문검색하지 않고 출문시킨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은 근로자가 야간 근무 중 검문검색 대상 차량을 제대로 검색하지 않고 출문시킨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부당징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징계 수위가 과도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하여, 노무법인 로앤이 다수 다루어 온 부당해고·정리해고 사건들에서 반복되는 ‘징계양정 재량 한계’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검문검색 대상 차량을 제대로 검색하지 않고 출문시킨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반성 태도와 근무지의 위험·열악한 환경, 사용자의 안전대책 미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5일이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검문검색 대상 차량을 검색하지 않고 출문시킨 행위, 그 후 잘못된 보고를 한 행위라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점, 근로자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무 장소가 초소 밖에 위치하여 상시적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점과 야간에는 통행 차량의 종류 파악이 어려운 환경인 점, 그럼에도 사용자가 해당 근무지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례만을 근거로 정직 15일을 부과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과중한 징계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징계수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반성 여부, 우발성, 근무환경의 특수성과 사용자의 관리·안전대책 미비 등 제반 사정이 징계양정 판단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검문검색, 경비, 생산라인 등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근무 형태(야간·장시간 근무 여부 등)와 현장의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 다툼을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한 것으로 평가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부당징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비위행위의 내용·동기·경위, 근로자의 반성 여부, 근무환경과 안전대책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한 ‘양정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야간·위험 작업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에는 구체적인 안전지침과 인력배치, 교육·훈련 등 예방조치를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징계 분쟁에서 “사용자의 관리책임”이 징계양정 감경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중 검문검색대상 차량을 검문검색하지 않고 출문시킨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검문검색 대상 차량을 출문시키고 잘못 보고를 한 징계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검문검색 대상 차량을 검문검색하지 못하고 출문시킨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무 장소의 특성상 초소 밖에서 근무하기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점,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의 종류 파악이 어려운 환경인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지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반성 태도 및 근무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례에 따른 정직 15일은 징계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넘는 징계 양정이라고 판단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중 검문검색대상 차량을 검문검색하지 않고 출문시킨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검문검색 대상 차량을 출문시키고 잘못 보고를 한 징계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검문검색 대상 차량을 검문검색하지 못하고 출문시킨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무 장소의 특성상 초소 밖에서 근무하기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점, 야간에 통행하는 차량의 종류 파악이 어려운 환경인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지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반성 태도 및 근무지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례에 따른 정직 15일은 징계권자의 재량의 범위를 넘는 징계 양정이라고 판단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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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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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