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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내정부존재(대학원 시절 부적절 행적 소명요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97)
- 작성일2026/01/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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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 사건명: ‘채용내정부존재(대학원 시절 부적절 행적 소명요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기각
-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0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9
2025.11.19
- 결과 요지: ① 근로자는 전형절차 중 신체검사까지 합격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부당해고를 주장한 구직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가 채용내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기각한 사안입니다. 사용자 회사는 채용 전형을 진행하여 신체검사까지 합격 통보를 하였으나, 이후 대학원 재학 시절 부적절한 행적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명을 요청하고, 최종 합격 및 입사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안내한 뒤 최종 불합격을 통지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신체검사까지 합격하고 입사 준비를 하던 지원자에게 최종 불합격을 통지한 경우, 이미 채용내정이 성립하여 그 불합격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는 전형절차 중 신체검사까지 합격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사용자가 대학원 재학 시절 부적절한 행적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면서 그로 인해 최종 합격 통보 및 입사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채용 여부가 아직 불확정 상태였던 점, 이후 사용자가 정식으로 ‘최종 불합격’ 통지를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로 주장한 신청인은 단지 채용절차에서 불합격한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확정적인 채용의사나 최종 합격을 통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애초에 ‘해고’에 해당하는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최종 합격” 또는 “채용 확정”을 통보하였는지, 그리고 입사일·보수 등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합의되었는지가 채용내정 성립 여부의 핵심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합격, 인적성·면접 통과, 입사 교육 안내 등만으로는 노동위원회가 채용내정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메일·문자 등에서 채용 확정 여부를 명확히 확인·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채용절차에서 ‘최종 합격’ 또는 ‘채용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전형 단계별 합격 통보와 채용 내정·채용 확정 통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문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대학원 재학 시절 부적절한 행적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소명요청과 함께 “최종 합격 및 입사 일정이 연기될 수 있으며 채용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회사 모두, 채용내정이 성립해야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채용 단계별 안내 문구 하나하나가 향후 분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에서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는 전형절차 중 신체검사까지 합격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6. 19. 근로자에게 대학원 재학시절 부적절한 행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명을 요청하면서 최종 합격 통보 및 입사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메일을 보낸 점, ③ 사용자가 2025. 6. 25. 근로자에게 최종 불합격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단지 채용절차에서 불합격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또는 확정적인 채용을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는 전형절차 중 신체검사까지 합격하였을 뿐 사용자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2025. 6. 19. 근로자에게 대학원 재학시절 부적절한 행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명을 요청하면서 최종 합격 통보 및 입사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메일을 보낸 점, ③ 사용자가 2025. 6. 25. 근로자에게 최종 불합격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단지 채용절차에서 불합격한 것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종 합격 또는 확정적인 채용을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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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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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