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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2회 연속 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04)
- 작성일2026/01/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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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결과: 절차상 각하 / 유형: 각하(2회 연속 불출석)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14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8 · 사건번호: 각하
2025.11.18 · 사건번호: 각하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는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심문회의에 두 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이 각하된 사례입니다. 근로자는 2025. 8.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2025. 9. 23. 및 연기된 2025. 11. 18. 심문회의에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는 등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최초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이어 연기된 두 번째 심문회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출석한 점을 볼 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한지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를 각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면, 심문회의 출석은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제절차 유지의 필수 요건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각하되어 노동위원회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문기일에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연기신청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절차적 대응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기일 관리와 서면 제출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부당해고 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경우, 근로자의 반복적인 불출석이 있는지, 노동위원회가 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각하 가능성을 검토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2회 이상 불출석이 명백한 경우, 회사는 별도의 본안 방어 이전에 각하 여부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혹시 모를 본안 심리에 대비한 자료 정리도 병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는 통지서 송달 내역, 기일 진행 경과 등 절차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 향후 분쟁 시 공정한 절차 진행이었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가 각하로 종결하더라도, 이후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로 분쟁이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인사·징계 문서와 해고 사유에 관한 입증자료를 꾸준히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5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는 2025. 8. 4. 구제신청을 한 이후 2025. 9. 23.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기되어 개최된 2025. 11. 18. 심문회의에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제정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는 2025. 8. 4. 구제신청을 한 이후 2025. 9. 23.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기되어 개최된 2025. 11. 18. 심문회의에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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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