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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부존재(당사자적격)’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07)
- 작성일2026/01/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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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부존재(당사자적격)’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8 · 사건번호: 기각
2025.11.1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으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신청인들이 자신들이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신청인들의 근로자성과 당사자적격을 먼저 문제 삼은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로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리한 끝에,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이 사건 신청인들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신청인들에게 업무 내용과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휘·감독해 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일률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르도록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들이 사용자로부터 근로 자체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첫째, 신청인들이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둘째, 근무시간·근무장소를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신청인들이 이에 구속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점, 셋째, 지급받은 금원이 근로 자체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계약 형태·지급 구조·세무처리 등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나아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전속성,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근로자성 판단 요소 전반을 종합하더라도,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결국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려면, 먼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무일지·근무 스케줄, 회사의 지휘·감독이 드러나는 문자·메신저·이메일, 급여명세서·계약서·4대 보험 가입내역 등 사용종속관계와 임금 지급 구조를 보여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용역·도급 등의 형식으로 일해 온 경우, 계약서 형식만으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지만, 실제로 얼마나 사용자의 통제 아래 일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번 사건처럼 당사자적격 단계에서 기각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위탁·용역·프리랜서 등 비전형적 계약을 활용하는 경우, 실제 운영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계약 내용과 실무 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지시의 범위,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보수 지급 방식, 장비·비품 소유 관계 등을 명확히 설계하고, 문서·시스템으로 관리해 두어야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 다툼이 발생했을 때 방어가 수월합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상시적인 지휘·감독과 고정급 지급 등 전형적인 근로관계로 운영하면서 형식만 ‘프리랜서’로 유지하는 경우, 향후 부당해고·정리해고 분쟁에서 사용자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인사노무 구조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정례는 부당해고 여부에 앞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이 선결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유사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근로자성 관련 자료 정리와 노동위원회 대응전략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으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으로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정리해고요건미충족(워크아웃 기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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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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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