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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효력(권고사직 면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11)
- 작성일2026/01/1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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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직서효력(권고사직 면담)’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03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7 · 사건번호: 기각
2025.11.17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퇴직에 따른 정산, 구직급여 수급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도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와의 면담 후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경위와 면담 과정에서의 설명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자필 사직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아,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퇴직 정산, 구직급여 수급 등 퇴직에 따른 제반 사항에 관한 설명이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사직 당시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꼈다 하더라도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권고사직 철회를 요청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이나 착오 등으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퇴직)에 의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별도의 철회 의사표시 없이 퇴직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나중에 이를 부당해고라고 다투기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이미 제출한 사직서는 빠르게 서면으로 철회 요청을 하는 등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 대안 협의를 진행할 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는지, 퇴직 정산·구직급여 등 절차를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조조정,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 필요가 있더라도, 강압적인 사직서 제출 요구는 사직의 진정성을 다투는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설명·협의·숙려기간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퇴직에 따른 정산, 구직급여 수급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도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과정에서 퇴직에 따른 정산, 구직급여 수급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도 없어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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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용본채용거부(1개월 시용기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정리해고요건미충족(워크아웃 기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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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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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