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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과다(상급자 지시불이행·조합업무방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13)
- 작성일2026/01/1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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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상급자 지시불이행·조합업무방해)’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4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7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5.11.17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 또한 근로자에게 욕설, 폭언 등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③ 징계사유들이 9개월 내지 21개월 이전에 발생한 것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상급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절차의 적법성뿐 아니라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수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노무법인 로앤이 자주 다루는 징계·부당해고 분쟁의 전형적인 쟁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상급자 지시불이행 및 조합업무 방해라는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에서,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징계해고가 징계양정 과다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사용자 또한 근로자에게 욕설·폭언 등 모욕행위를 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점, 징계사유들이 9개월 내지 21개월 전에 발생하였음에도 당시 별도의 경고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절차 자체는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거운 제재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조합업무를 명분으로 조직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폭언·모욕, 장기간 경고 없이 방치된 과거 비위 등은 징계양정 판단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 과거 비위 발생 후 장기간 아무 조치 없이 방치한 경우, 사용자 스스로도 갈등 과정에서 욕설·폭언 등 부적절한 대응을 한 경우에는 징계해고까지 나아갈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판단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비위행위의 시기·정도·반복성,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경고·견책·정직 등 단계적 징계수단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징계수준 결정 시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사회통념상 현저한 타당성 상실 여부’ 기준을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 또한 근로자에게 욕설, 폭언 등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③ 징계사유들이 9개월 내지 21개월 이전에 발생한 것들로 사용자가 당시에는 별다른 경고나 징계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 또한 근로자에게 욕설, 폭언 등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③ 징계사유들이 9개월 내지 21개월 이전에 발생한 것들로 사용자가 당시에는 별다른 경고나 징계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징계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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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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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