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해고존부(차량·서류반납)’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14)
- 작성일2026/01/15 04:11
- 조회 1,765
[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차량·서류반납)’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5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7 · 사건번호: 기각
2025.11.17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표시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차량과 차량키를 반납하고 제출했던 서류 반환을 요청해 모두 돌려받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짐을 가지고 회사를 나갔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그만둔 것이라고 다투었던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시 정황을 중심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원인이 해고인지 사직인지 여부를 판단하였고, 그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근로자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는지, 즉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직접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회사 차량과 차량키를 반납하고 자신이 제출했던 서류 일체의 반환을 요구하여 모두 돌려받았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짐을 정리해 회사를 떠난 뒤 다음 날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실제로는 해고라고 인식하는 상황에서도, 차량·출입카드·업무장비 반납, 서류 일괄 회수 요청, 다음 날 미출근 등 외형상 ‘자발적 퇴사’로 보이는 행동을 하면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해고존부를 다툴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는 즉시 녹취, 문자·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해고 통보의 존재와 내용을 남기고, 회사에 해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분쟁의 핵심이 되는 만큼, 사직이라면 사직서·퇴사 확인서 등 서면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고, 해고라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분쟁 가능성을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차량·열쇠·서류를 반납하고 짐을 정리해 나가는 등 사직 정황이 있다면, 그 경위와 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보존해 두는 것이 이후 노동위원회나 법원 단계에서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표시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차량과 차량키를 반납하고 제출했던 서류 반환을 요청해 모두 돌려받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짐을 가지고 회사를 나갔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는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 의사표시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자료는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차량과 차량키를 반납하고 제출했던 서류 반환을 요청해 모두 돌려받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사본만 보관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해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짐을 가지고 회사를 나갔고 다음 날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정리해고요건미충족(워크아웃 기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각하(심문불출석)’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판정일: - 사건번호: 각하
[태그]
부당해고, 해고존부(차량·서류반납),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과다(상급자 지시불이행·조합업무방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고존부(차량·서류반납)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해고존부(차량·서류반납)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