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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과다(공단 예산 공금횡령)’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16)
    • 작성일2026/01/16 04:07
    • 조회 1,73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공단 예산 공금횡령)’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3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7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공단 예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금횡령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1조제1호, 제2호, 윤리규정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공단 소속 근로자가 공단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공금횡령을 했다는 사유로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사용자 측은 취업규칙 및 윤리규정 위반을 근거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부과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사유와 징계양정,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모두 문제 삼아 다투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절차는 대체로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노무법인 로앤은 이러한 판정례를 통해 부당해고 및 정직·감봉 등 징계처분의 수위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공단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공금횡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여 부당해고(부당징계)에 이르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주장한 ‘공단 예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공금횡령 행위’는 취업규칙 및 윤리규정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인사위원회 개최 전 서면통지와 출석 기회 부여, 위원회 구성 및 재심 절차 진행 등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정직 3개월은 사용자가 징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분으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와 절차는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금횡령과 같이 비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곧바로 해고·정직 등 중징계가 모두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절차 준수 여부,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가 각각 별도로 판단되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시에는 자신의 행위 경위, 손해 회복 여부, 과거 근무태도 등을 통해 징계수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 본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기록을 남겨두어야 나중에 노동위원회에서 징계의 실체·절차·양정 모두를 체계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징계사유가 명백하고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더라도, 징계수위가 비위행위의 내용·정도에 비해 과도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라도, 피해회복 여부, 금액 규모, 근로자의 직무와 지위, 유사 전력, 조직질서에 미친 실제 영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양정을 설정해야 합니다.

    징계규정 정비 시에도 비위 유형별로 가능한 징계수위를 폭넓게 두고, 실제 사건에서는 경감·가중 사유를 문서로 남겨 합리적 재량행사였음을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징계사유·절차·양정 각각에 대한 입증전략을 사전에 설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공단 예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금횡령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1조제1호, 제2호, 윤리규정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3개월은 사용자가 징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가 잘못한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분으로 볼 수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참석함으로써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인사위원회를 적정하게 구성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부의된 내용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으며, 항고(재심) 절차도 규정대로 진행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공단 예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금횡령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1조제1호, 제2호, 윤리규정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3개월은 사용자가 징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가 잘못한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분으로 볼 수 있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참석함으로써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인사위원회를 적정하게 구성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부의된 내용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으며, 항고(재심) 절차도 규정대로 진행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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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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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