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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영업 사무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19)
- 작성일2026/01/1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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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상시근로자수(영업 사무장)’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81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7 · 사건번호: 각하
2025.11.17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는 사무소에 상주하는 직원 3명 이외에 영업 사무장들이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가 먼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사무소 상주 직원 3명 외에 외부에서 활동하는 영업 사무장들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사용자는 영업 사무장들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영업 사무장들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전제가 되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영업 사무장들에게 별도의 출퇴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무소 상주 직원과 달리 업무상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등기 업무 수수료 일부를 소개비 형식으로만 지급받은 점, 사무소 소속이 아닌 다른 일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아 사용자와 전속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영업 사무장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인정되는 인원은 사무소 상주 직원 3명뿐이라고 보았고,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78명)을 가동일수(23일)로 나누어 약 3.39명으로 산정한 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초과한 일수도 3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사무소는 근로기준법 제11조가 정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전제가 되는 사업장 규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서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된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 누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업 사무장, 프리랜서, 위탁계약 형태의 인력들은 출퇴근 관리, 지휘·감독, 보수의 형태, 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근로자성이 판단되므로, 계약서와 실제 근무 실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단순한 “현재 인원 수”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인원 변동 내역, 출근기록, 급여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5인 이상 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영업 사무장, 위촉직, 프리랜서 등에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휘·감독을 하면서 형식상만 “자영업자”나 “위탁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추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무시간·장소 지정, 구체적인 업무지시, 고정급 지급, 전속성 등이 강할수록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계약 형태와 실제 운영방식을 일치시키고, 필요하다면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계약 구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수 5인 기준을 의식하여 인원을 조정하거나 계약형태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실태에 맞는 인사·노무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리해고나 징계해고 등 중대한 인사조치를 계획할 때에는 처음부터 노동위원회 관할과 법 적용범위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는 사무소에 상주하는 직원 3명 이외에 영업 사무장들이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영업 사무장들은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은 점, 상주하는 직원과 달리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오로지 등기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등기 업무의 수수료 일부를 소개비 형식으로 받는 점, 사무소 소속이 아닌 다른 일을 주 업무로 활동하여 사용자와 전속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무소에서 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78명이고 연인원을 가동 일수(23일)로 나누어 산정해 보면 사우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3.39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초과한 일수도 3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무소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는 사무소에 상주하는 직원 3명 이외에 영업 사무장들이 사무소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영업 사무장들은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않은 점, 상주하는 직원과 달리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오로지 등기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등기 업무의 수수료 일부를 소개비 형식으로 받는 점, 사무소 소속이 아닌 다른 일을 주 업무로 활동하여 사용자와 전속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무소에서 산정기간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78명이고 연인원을 가동 일수(23일)로 나누어 산정해 보면 사우소의 상시근로자 수는 3.39명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초과한 일수도 3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무소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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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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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