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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사립학교 성희롱·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24)
- 작성일2026/01/1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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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사립학교 성희롱·괴롭힘)’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564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4 · 사건번호: 기각
2025.11.14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사립학교법인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이유로 교직원에게 징계해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재,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모두 검토한 끝에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판정례는 교육기관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과 관련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부당해고 다툼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노무법인 로앤이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징계사유의 존재·징계양정의 수준·사립학교법상 징계절차를 종합할 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주장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성희롱·괴롭힘의 양태가 가볍지 않고 근로자가 이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교육기관으로서 일반 기업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학교법인의 구조상 전출·전보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의 징계양정을 현실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특히 교육기관·의료기관 등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조직에서는 징계해고까지도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성희롱 여부가 문제 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조사·징계 과정에서 진술과 태도를 신중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미 징계가 내려진 경우에는 징계사유의 사실 여부, 반복성·심각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중심으로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함께 구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학교법인 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충분히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한편, 징계사유를 명확히 특정하여 인사위원회 등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육기관처럼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되는 사업장에서는, 비위행위의 내용·정도·반복성, 가해자의 태도, 조직문화와 학생·학부모 신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징계양정을 결정하되,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도하다고 평가되지 않도록 취업규칙·징계기준을 사전에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행위들의 양태와 이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근로자의 행태, 교육기관으로서 그 임직원에게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전출, 전보 등 고용관계 유지를 전제로 징계양정을 할 수 없는 학교법인인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행위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의 행위들의 양태와 이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근로자의 행태, 교육기관으로서 그 임직원에게 일반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다른 직무를 수행하도록 전출, 전보 등 고용관계 유지를 전제로 징계양정을 할 수 없는 학교법인인 사용자의 특별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권자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징계혐의 행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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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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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