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동향/수행실적
‘징계양정(직장 내 괴롭힘 반복)’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26)
- 작성일2026/01/19 04:11
- 조회 1,580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직장 내 괴롭힘 반복)’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4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4 · 사건번호: 기각
2025.11.14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해고 징계를 받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하자 유무를 중심으로 심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용자 측 징계가 징계재량권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그 행위의 내용·반복성·고의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부여, 서면통보 등 징계절차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부합하게 진행되었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비위행위가 모두 존재하는 점, 그 행위의 내용과 성질 및 반복성과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그리고 이러한 비위가 기업질서와 근무기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는 점을 볼 때,
근로자 측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사용자가 선택한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수준의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근로자에게 소명(변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와 처분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근거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모두에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가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해고까지 포함한 중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거 유사 비위행위 이력, 피해회복 노력 부재, 기업질서 문란 정도 등이 모두 징계양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행위 중단과 진정성 있는 사과 및 피해회복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사용자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중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과거 유사사례의 징계수준, 자신의 근무성적·징계전력 부재, 피해 경미성 등)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비위행위의 내용·성질·반복성·고의성, 피해의 정도와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과거 징계 전력 및 피해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과 과거 유사사건 처리와의 형평성을 점검하여,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는 공격을 받을 여지를 줄이셔야 합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구성,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사유와 처분 내용의 서면통보 등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만,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실무에서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징계사유가 명확히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절차가 법리에 부합하는 경우 부당해고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 사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동위원회’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분쟁 초기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대응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과 고의성,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반복성과 고의성,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징계양정(사립학교 성희롱·괴롭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징계양정과다(병가 중 해외여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태그]
부당해고, 징계양정(직장 내 괴롭힘 반복), 징계해고, 직장 내 괴롭힘,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징계양정과다(병가 중 해외여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징계양정(직장 내 괴롭힘 반복)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징계양정(직장 내 괴롭힘 반복)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