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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반복 교통사고)’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28)
    • 작성일2026/01/20 04:07
    • 조회 1,68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반복 교통사고)’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655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4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교통사고 횟수 및 피해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동안 예외없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운수·운전 업무로 보이는 근로자가 반복적인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당하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교통사고 관련 징계기준과 회사의 기존 징계 관행, 징계위원회 절차 이행 여부를 종합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취업규칙에 교통사고 횟수·피해금액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회사가 동일 유형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징계해고를 해 온 상황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사유·징계양정·징계절차 측면에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교통사고 횟수 및 피해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를 실제로 발생시킨 점, 해당 사유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그동안 동일 비위에 대해 예외 없이 징계해고를 해 온 점,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근로자가 초심·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를 준수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도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교통사고나 안전사고가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회사가 실제로도 동일 기준에 따라 해고를 해 왔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징계가 과도하다고 다투려면, 본인의 과실 정도, 사고 경위, 피해 회복 노력, 과거 근무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 등 안전 관련 비위행위에 대해 취업규칙에 징계사유와 기준(횟수, 피해금액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사건에서도 그 기준을 예외 없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소명기회 부여, 재심 절차 운영 등 징계절차를 문서로 남기며 충실히 이행해야,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사유·양정·절차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교통사고 횟수 및 피해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동안 예외없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지는 등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교통사고 횟수 및 피해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비위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동안 예외없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예정을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지는 등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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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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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