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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적격(승진상 불이익 주의조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29)
    • 작성일2026/01/20 04:11
    • 조회 1,670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대상적격(승진상 불이익 주의조치)’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77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4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주의 조치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주의 조치로 인한 승진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의’ 조치를 부과하였고, 그 결과 승진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주의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인사조치인지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승진 제한 효과를 수반하는 ‘주의’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징계규정이 있음에도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주의 조치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주의 조치로 인해 승진에서 제외되거나 승진이 지연되는 등 인사상·법률상 불이익이 실제로 발생하는 점,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은 명칭과 무관하게 제재로서의 불이익을 주는 인사조치를 포함한다고 본 판례 경향이 있는 점, 인사규정·징계규정에서 징계 절차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주의 조치를 부과한 절차 위반이 존재하는 점 등을 볼 때,

    주의 조치는 단순한 경고나 인사평가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징벌에 해당하며, 징계규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정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주의’, ‘경고’, ‘인사고과 불이익’이라고 명명된 조치라 하더라도 승진·승급 제한, 임금 또는 보수 감액 등 구체적인 불이익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규정·징계규정에 정해진 절차(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를 지켰는지 여부가 징계의 정당성 판단에서 핵심이므로,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을 구체적인 사실과 함께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의’, ‘경고’ 등 비교적 경미한 인사조치라고 하더라도 승진·승급 제한, 평가상 불이익 등 제재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로서 노동위원회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규정을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규정을 두고 있다면 모든 징계성 인사조치에 그 절차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징계사유의 명확화, 소명기회 부여, 회의록 작성 등 절차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이와 같은 판정례는 부당해고뿐만 아니라 정리해고, 대기발령, 직위해제 등 다양한 인사조치에서도 ‘불이익성’과 ‘절차 준수’가 핵심 심사 기준이 된다는 점을 잘 보여주므로, 유사한 인사노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사전에 규정 정비와 사건 대응 전략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주의 조치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주의 조치로 인한 승진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주의 조치의 정당성 여부 징계규정을 적용하게 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절차 위반이 존재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주의 조치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주의 조치로 인한 승진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나. 주의 조치의 정당성 여부 징계규정을 적용하게 하고 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절차 위반이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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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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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