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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면직(권유사직 메모기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31)
- 작성일2026/01/21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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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의원면직(권유사직 메모기재)’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0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1.14 · 사건번호: 기각
2025.11.14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5. 6. 18. 면담하던 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회사의 권유와 지시에 의해 불가피하게 본인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제출합니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근로자는 회사 면담 과정에서 작성·제출한 사직서가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경위, 사직서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대화 녹취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직·의원면직’이 맞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면담 과정에서 사용자의 권유 아래 작성된 사직서가 강요·강박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 또는 합의해지로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면담 중 직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에 ‘회사의 권유와 지시에 의해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제출한다’고 적었으나 곧바로 ‘오늘까지 임금과 앞으로 한 달 치 급여를 준다고 하여 제출한다’고 기재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혜택에 스스로 동의한 점, 면담 당시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권유하면서 조건을 협의한 정황만 있을 뿐 사직서가 강요·강박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겉과 속이 다른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사직(또는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면담 자리에서 사직서를 작성할 때, 문구에 ‘권유·지시로 어쩔 수 없이 제출한다’는 표현이 있더라도, 동시에 일정 금전 보상이나 조건을 수락하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다면 노동위원회는 자발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로 볼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직이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면, 사직서 제출을 최대한 피하고, 이미 제출했다면 빠른 시점에 철회 의사와 강요 정황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이나 인사 갈등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할 때, 정리해고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의원면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면담 경위, 협의 내용, 근로자의 동의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특히 사직서에 근로관계 종료 조건(추가 임금 지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면담 녹취·메모 등에서 강압적 언행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직·합의해지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실무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부당해고와 사직·의원면직의 경계에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사전에 문구와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5. 6. 18. 면담하던 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회사의 권유와 지시에 의해 불가피하게 본인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뒤이어 “오늘까지 임금과 앞으로 한 달 치의 급여를 준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 또는 혜택에 동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5. 6. 18. 면담 시 나눴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권유하며 근로계약 종료의 조건에 대해 협의하였음이 확인될 뿐 사직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2025. 6. 18. 면담하던 중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회사의 권유와 지시에 의해 불가피하게 본인의 자유의사와 상관없이 불가피하게 제출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뒤이어 “오늘까지 임금과 앞으로 한 달 치의 급여를 준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의 대가 또는 혜택에 동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5. 6. 18. 면담 시 나눴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권유하며 근로계약 종료의 조건에 대해 협의하였음이 확인될 뿐 사직서가 강요나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고,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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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