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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계약전환기대권(인사위원회 정성평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36)
    • 작성일2026/01/22 23:54
    • 조회 1,47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무기계약전환기대권(인사위원회 정성평가)’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5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제1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항 및 2023. 6. 14. 채용공고문상에 ‘근무태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이유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거절된 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과 채용공고 내용, 인사위원회의 평가 방식 등을 종합하여 무기계약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와 전환 거절 사유의 합리성을 심리하였고, 최종적으로 금전보상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취업규칙·채용공고에 무기계약 전환 가능성이 명시된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의 자의적인 정성평가를 근거로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한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쟁점은 첫째, 취업규칙과 채용공고에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 명시된 경우 기간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인사위원회가 내부 기준도 없는 ‘60점 미만’이라는 자의적인 커트라인과,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없는 평가위원들의 정성평가를 근거로 전환을 거절한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과 채용공고에서 ‘근무태도·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한 점, 그 규정이 실제 전환 절차의 근거로 기능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가 평균 60점 미만이면 전환 불가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점수 기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점, 3명의 평가위원 모두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경험이 없어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근무태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성평가 성격이 강한 ‘직무수행능력’ 항목과 특히 ‘책임성실성’ 세부항목에 대하여 3인 모두 일제히 낮은 점수·최하점을 부여하였음에도 그 사유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을 침해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명확히 희망하고 있고,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을 들어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그 금전보상액으로 12,301,320원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단체협약, 채용공고 등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실제로 그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면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사평가 결과를 이유로 무기계약 전환이 거절된 경우에는, 평가기준의 사전 공개 여부, 점수 커트라인의 근거 규정 존재 여부, 평가위원이 실제로 본인의 업무를 알고 있는지, 구체적인 평가사유가 기록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 전환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면서도, 근로자 본인이 원직복직보다 금전보상을 원하고 신뢰관계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금전보상명령을 통해 분쟁을 정리하기도 하므로, 본인의 향후 경력 계획을 고려하여 구제수단(복직 vs 금전보상)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제도를 운영하면서 취업규칙·내부 지침·채용공고 등에서 전환 요건과 절차를 명시하였다면, 이는 곧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제도를 설계하셔야 합니다. 인사위원회 평가를 전환 여부의 핵심 기준으로 삼을 경우, 평가항목·배점·커트라인(예: 60점 기준)의 근거를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두고, 평가위원은 실제 근로자의 업무를 알고 있는 상급자 또는 관련자가 되도록 구성하며, 평가사유를 간단히라도 문서로 남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기계약 전환 거절 사유는 ‘추상적인 인성평가’ 수준이 아니라, 업무실적 부진, 반복적인 성실성 결여 등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자료(근무평정표, 면담기록, 경고장 등)를 사전에 축적해 두어야 노동위원회에서 합리적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심사 기준은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성’이므로, 단순히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은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인사평가를 형식적으로만 활용하거나 자의적으로 운용하면 부당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함께 취업규칙, 전환기준, 인사평가 절차를 사전에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제1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항 및 2023. 6. 14. 채용공고문상에 ‘근무태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인사위원회 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일 경우 무기계약직 불가 판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60점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3명의 평가위원 모두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어 근로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태도를 평가하기에 공정성?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사 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능력’은 정성평가의 요소가 강함에도 3인의 위원 모두 보통 또는 미흡을 줬고, 특히 세부항목 중 ‘책임성실성’은 3인의 위원 모두 최하점을 줬는데 그 점수부여의 근거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12,301,320원이 적정하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무기계약 근로자 취업규칙 제13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제1항 및 2023. 6. 14. 채용공고문상에 ‘근무태도, 근무성적 평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인사위원회 위원 평가점수의 평균이 60점 미만일 경우 무기계약직 불가 판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60점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3명의 평가위원 모두 근로자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어 근로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태도를 평가하기에 공정성?객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사 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능력’은 정성평가의 요소가 강함에도 3인의 위원 모두 보통 또는 미흡을 줬고, 특히 세부항목 중 ‘책임성실성’은 3인의 위원 모두 최하점을 줬는데 그 점수부여의 근거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기계약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고,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만한 신뢰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금전보상액은 12,301,320원이 적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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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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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