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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이익소멸(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39)
    • 작성일2026/01/23 04:02
    • 조회 1,563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구제이익소멸(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7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령한 사안에서, 그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정성과 실제 복직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구제이익 존부를 판단한 후, 노무법인 로앤이 자주 다루는 구제이익 관련 판례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해고를 사실상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을 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그 복직명령이 형식적·위장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근로자가 복직하는 데 객관적인 장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며 원직복직을 구하던 근로자의 구제 목적은 이미 복직명령으로 실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더 이상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인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 부존재를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는 중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면, 대법원 판례와 이번 판정례에 비추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복직명령이 금전보상 회피 등을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실질적으로 복직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만 제시되는 등 진정성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 구체적인 정황을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복직명령을 수용할지 고민되는 경우, 향후 임금상당액 청구, 정리해고나 전보 등 추가 인사조치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노동위원회 절차와 민사소송을 어떻게 병행·조정할 것인지 노무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 분쟁이 진행 중일 때 해고의 철회와 원직복직 명령을 통해 분쟁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으나, 이때 복직명령의 내용과 과정에서 ‘진정성’이 의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직 통보 방식, 복귀 시점과 근무조건, 실제 업무부여 계획 등을 명확히 하고, 해고 이후 인사질서 변경이나 작업환경 변화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직무를 부여했다는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직명령 이후에도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4대 보험 자격 정정 등 미정리 쟁점이 남을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 판례와 근로기준법상 금전보상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정산 방안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향후 정리해고나 계약갱신 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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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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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