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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남용(요양보호사 무급업무배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42)
- 작성일2026/01/2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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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재량권남용(요양보호사 무급업무배제)’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3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5.12.30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5. 11. 5.부터 2025. 11. 30.까지 요양보호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위 기간 동안 기본급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노동위원회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무급 업무배제 인사명령의 정당성과 구제이익 존재 여부가 함께 문제 된 사례이며,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유사 사건 상담이 자주 들어오는 유형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단순한 전보·근무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정직보다 더 무거운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 인사조치인지, 그리고 이미 기간이 지나버린 업무배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구제이익이 인정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요양보호사인 근로자를 2025. 11. 5.부터 11. 30.까지 약 한 달간 요양보호사 업무에서 전면 배제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기본급 등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는 업무배제가 진행 중이던 2025. 11. 28.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부당 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시점에는 업무배제 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인사명령의 정당성과 구제이익이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업무배제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이후에도, 무급 업무배제 인사명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입소자와의 분리를 명분으로 한 전면적 무급 업무배제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동안 기본급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명백한 경제적 불이익을 발생시킨 점, 구제신청 당시에는 여전히 업무배제가 진행 중이었고 판정 시점에도 임금 미지급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점, 업무배제의 목적이었던 입소자와의 분리를 위해서는 생활실 교체, 근무표 수정 등 덜 침해적인 대안조치도 가능했던 점, 설령 일정 부분 업무배제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급으로 전면 배제하여 정직 징계보다 더 큰 생활상 불이익을 준 점, 인사명령 시 필요한 협의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업무배제 인사명령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이미 업무배제 기간이 끝난 뒤라 하더라도, 그 기간 중 임금 미지급 등 경제적 불이익이 남아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구제이익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대기발령·직위해제·업무배제와 같이 형식상 인사명령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정직 이상 수준의 무급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등과 동일하게 다툴 수 있으므로, 배경 사유와 절차, 임금 지급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입소자 보호, 안전 문제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전면적인 무급 업무배제와 같은 극단적인 인사조치는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 판단에서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경제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그 과정에서 협의·설명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가 핵심이므로, 가능한 대체 배치·근무표 조정 등 덜 침해적인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관련 협의 및 결정 경위를 문서로 남겨두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이 인사명령·정리해고·부당해고 관련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여, 인사권 행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조치 설계를 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5. 11. 5.부터 2025. 11. 30.까지 요양보호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위 기간 동안 기본급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당시(2025. 11. 28.)에는 업무배제 중이었고 판정회의 시점에 업무배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업무배제로 인해 발생한 임금 미지급이라는 경제적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업무배제(인사명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입소자와 분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요양보호사와의 생활실 교체 배치, 근무표 수정 등의 조치도 가능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업무배제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처분보다 큰 경제적 불이익(무급)이 초래되어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인사명령 시 필요한 협의 절차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인사명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5. 11. 5.부터 2025. 11. 30.까지 요양보호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위 기간 동안 기본급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당시(2025. 11. 28.)에는 업무배제 중이었고 판정회의 시점에 업무배제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업무배제로 인해 발생한 임금 미지급이라는 경제적 불이익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근로자에게 업무배제(인사명령)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입소자와 분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요양보호사와의 생활실 교체 배치, 근무표 수정 등의 조치도 가능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업무를 전면적으로 배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업무배제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처분보다 큰 경제적 불이익(무급)이 초래되어 업무상 필요성보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인사명령 시 필요한 협의 절차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아 인사명령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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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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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