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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직장 내 괴롭힘·우울증 주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52)
- 작성일2026/01/27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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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무단결근(직장 내 괴롭힘·우울증 주장)’ 쟁점에서 초심 유지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31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3 · 사건번호: 초심유지
2025.12.23 · 사건번호: 초심유지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유급병가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회사 및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었고, ②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는 ‘우울증 및 공황발작 증세’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그로 인한 우울증·공황발작을 이유로 유급병가를 주장하며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안에서,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한 재심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와 고용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결근 경위, 징계절차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판정례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상 질병(우울증·공황발작)을 이유로 장기간 출근을 하지 않은 경우,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와 적정한 징계양정,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자체 조사와 고용노동청 조사를 거쳐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된 점, 근로자가 주장하는 우울증·공황발작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접 발생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조사 기간 동안에는 유급휴가를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 종결 이후에도 장기간 결근을 반복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결근은 정당한 병가나 휴직이 아니라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2024.3.13.~12.18. 사이 총 137일이라는 매우 장기간 동안 매월 15일 이상 무단결근이 최소 4개월 이상 지속된 사정을 고려하면 징계해고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출석 및 소명 기회가 제공되었으나 근로자 사정으로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것이어서, 사용자가 변명 기회를 박탈한 것이 아니므로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고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와 행정기관의 조사 결과, 진단서·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인과관계를 가능한 한 명확히 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불복하더라도, 별도의 병가·휴직 승인 없이 장기간 출근을 중단하면 무단결근으로 평가되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신청과 협의를 통해 병가·휴직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되면, 자체 조사와 필요 시 고용노동청 신고 등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조사 기간에는 유급휴가 부여 등 합리적인 보호조치를 취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근로자가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장기간 무단결근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결근 일수·기간, 업무 공백 정도를 정리하고, 징계위원회 소집,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지 않도록 단계적 징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유급병가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회사 및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었고, ②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는 ‘우울증 및 공황발작 증세’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는 조사 결과를 불인정하며 조사 종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결근을 반복하였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장기간 반복적인 결근은 무단결근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일수는 2024. 3. 13.∼2024. 12. 18. 총 137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의 유급휴가 기간을 제외하면 매월 15일 이상의 무단결근이 적어도 4개월 이상 지속되어 온바,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의 사정으로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닌바, 절차적 하자도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유급병가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회사 및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었고, ②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주장하는 ‘우울증 및 공황발작 증세’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며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는 조사 결과를 불인정하며 조사 종결 이후에도 계속하여 결근을 반복하였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장기간 반복적인 결근은 무단결근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무단결근 일수는 2024. 3. 13.∼2024. 12. 18. 총 137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의 유급휴가 기간을 제외하면 매월 15일 이상의 무단결근이 적어도 4개월 이상 지속되어 온바,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의 사정으로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닌바, 절차적 하자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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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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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