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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용범위(상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53)
    • 작성일2026/01/27 04:12
    • 조회 1,79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법적용범위(상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3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이 사건 사업장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10. 29.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근로기준법상 기준인 5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10.29.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며,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전제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8조의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제28조가 정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한지가 문제였습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이 사건 사업장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방식에 따라 산정한 결과 5명 미만에 그친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제28조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하고 있는 점,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관련된 판례 및 해설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달려가기보다, 먼저 자신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현재 시점 인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기간제근로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그친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이용할 수 없고 민사소송 등 다른 경로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 전후로 실제 근무 인원과 근로계약 형태를 스스로 기록·정리해 두고, 부당해고 여부뿐 아니라 ‘법 적용 여부’에 관해서도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부당해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책임이 전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고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8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확히 산정·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지점·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장 구조와 인력운영 방식을 사전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절차를 문서로 남기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근거(근무일지,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번 판정례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출발점이 ‘해고의 정당성’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상시근로자 수와 사업장 단위에 관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부터 노동위원회 관할과 구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이 사건 사업장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10. 29.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5. 10. 29.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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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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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