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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과다(판매용 고기·음료 무단사용)’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56)
- 작성일2026/01/28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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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판매용 고기·음료 무단사용)’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1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5.12.22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2025. 9. 30., 2025. 10. 5. 판매용 고기를 가지고 간 행위, 판매용 음료수를 임의로 마신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음식점 부평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판매용 고기를 외부로 반출하고, 판매용 음료를 임의로 마신 행위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비위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고의 정당성과 절차, 그리고 사업장 폐업 이후 금전보상명령(임금상당액 지급) 여부를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판매용 물품을 무단 사용한 비위행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징계사유·징계양정·징계절차가 모두 정당한지, 그리고 이후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금전보상명령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들이 판매용 고기를 가지고 간 행위와 판매용 음료를 임의로 마신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그러나 사용자 측이 주장한 나머지 비위사실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가장 중한 해고까지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부평점은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를 한 점을 들어,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이 없는 이상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업장이 폐업하여 근로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고 이후 장기간의 임금청구는 제한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부당해고일로부터 노동위원회 판정일까지 70일간은 사용자의 귀책 있는 부당해고 기간으로 보아, 그 임금상당액 6,391,280원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금전보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해고가 무효인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민법 제53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액 지급 대상이지만, 사업장 폐업 등으로 더 이상 근로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시점 이후에는 사용자의 귀책이 소멸하여 추가 임금청구가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반영한 판단입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판매용 물품을 무단 사용한 행위처럼 비위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해고 정당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징계의 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폐업과 같이 더 이상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 이후 전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판매용 재화의 무단 사용과 같은 비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행위의 구체적 경위, 금액·횟수, 근로자의 근무태도, 과거 징계이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해고가 아닌 감봉·정직 등 덜 중한 제재수단으로도 기업질서 유지가 가능한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이라 취업규칙이 없더라도,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통지는 반드시 해야 하고,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과 증거 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에도 징계양정이 과도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는 점, 그리고 사업장 폐업 시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 산정 범위에 관하여 판례 법리를 충실히 반영한 사례라는 점에서, 부당해고·정리해고 분쟁을 예방하고 대비하려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유사 사안에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조기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2025. 9. 30., 2025. 10. 5. 판매용 고기를 가지고 간 행위, 판매용 음료수를 임의로 마신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고기를 외부로 반출한 행위 등 일부는 인정되나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부평점은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취업규칙은 없고, 해고의 서면 통지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폐업으로 인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해고일인 2025. 10. 14.부터 판정일인 2025. 12. 22.까지 총 70일의 임금상당액인 금6,391,280원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2025. 9. 30., 2025. 10. 5. 판매용 고기를 가지고 간 행위, 판매용 음료수를 임의로 마신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 중 고기를 외부로 반출한 행위 등 일부는 인정되나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었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부평점은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이므로 취업규칙은 없고, 해고의 서면 통지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폐업으로 인해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해고일인 2025. 10. 14.부터 판정일인 2025. 12. 22.까지 총 70일의 임금상당액인 금6,391,280원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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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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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