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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이익소멸(자진퇴사일 임금지급)’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65)
- 작성일2026/01/31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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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구제이익소멸(자진퇴사일 임금지급)’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2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8 · 사건번호: 기각
2025.12.18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한 퇴사예정일인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본인이 정한 퇴사예정일까지 근로관계가 정리되고 임금도 모두 지급된 이후에 신청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구제신청의 전제요건인 ‘구제이익’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사용자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스스로 정한 퇴사예정일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그 기간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이후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계속할 만한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한 퇴사예정일인 2025. 10. 10.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추가로 지급할 임금상당액이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5. 10. 21.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미 벗어난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원직복직 또는 임금상당액 지급’이라는 행정적 구제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절차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이 더 이상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이나 퇴직금 등 금전 문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 정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다투고자 한다면, 스스로 퇴사일을 정해 사직 처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정리하기 전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서둘러 제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퇴사처리가 완료되고 임금도 모두 정산된 뒤에는, 노동위원회에서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기각될 수 있고, 남은 임금·퇴직금·손해배상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별도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자진퇴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 퇴사예정일을 정한 경우, 그 날짜까지의 임금을 정확하게 지급·정산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부당해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라도, 근로관계 종료 시점과 임금 정산 내역을 명확한 서면과 증빙으로 남겨 두면,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이익 부존재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사전에 정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5 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한 퇴사예정일인 2025. 10. 10.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상당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5. 10. 21.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한 퇴사예정일인 2025. 10. 10.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상당액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5. 10. 21.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함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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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부당해고, 구제이익소멸(자진퇴사일 임금지급),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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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