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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거절(호이스트 발길질)’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69)
    • 작성일2026/02/02 04:02
    • 조회 1,647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갱신거절(호이스트 발길질)’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6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7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미 네 차례 동일한 근로계약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사업장이 2027년경 준공이 될 예정이며 준공 시까지는 호이스트 운행이 필요하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호이스트 운전 업무를 담당하던 기간제 근로자가 네 차례에 걸쳐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마지막 계약기간 만료 시 사용자가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부당해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이 2027년경 준공될 때까지 호이스트 운행이 필요하다는 사용자 진술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갱신을 거절당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아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여러 차례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에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호이스트 내부 CCTV에 촬영된 ‘여성 근로자에 대한 발길질’ 행위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사업장이 2027년경 준공될 예정이며 그때까지 호이스트 운행이 필요하다고 진술한 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네 차례나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점, 호이스트 운전이라는 담당 업무의 성격상 공사기간 동안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호이스트에 탑승한 두 남녀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호이스트 내부 CCTV에 명확하게 촬영된 점, 이러한 폭력적·위험한 행위는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건설현장의 특성과 호이스트 운전 업무의 책임에 비추어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통념상 이러한 행위가 확인된 근로자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갱신기대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이후 발생한 중대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여러 차례 반복 갱신되고, 사용자로부터 “공사 준공 시까지 계속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폭행·성희롱·중대한 안전수칙 위반 등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되어 부당해고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장 CCTV, 동료 진술 등 객관적 증거로 비위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노동위원회와 법원은 사용자의 갱신거절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전과 인격 존중과 관련된 행위기준을 스스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반복 갱신 관행·공사기간 설명 등 채용·운영 과정에서의 언행이 향후 법적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가 밝히는 것처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비위행위의 내용, 경위, 재발 가능성 등을 CCTV, 진술서, 징계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아울러 정리해고와 마찬가지로, 경영상 사유가 아닌 근로자 귀책 사유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실제로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업장 질서·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충족하는지 법리적으로 점검한 뒤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미 네 차례 동일한 근로계약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사업장이 2027년경 준공이 될 예정이며 준공 시까지는 호이스트 운행이 필요하다.”라고 진술한 만큼 호이스트 운전이 담당업무인 근로자로서는 사업장이 가동되는 동안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호이스트에 탑승한 두 남녀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호이스트 내부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미 네 차례 동일한 근로계약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사업장이 2027년경 준공이 될 예정이며 준공 시까지는 호이스트 운행이 필요하다.”라고 진술한 만큼 호이스트 운전이 담당업무인 근로자로서는 사업장이 가동되는 동안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호이스트에 탑승한 두 남녀 근로자 중 여성근로자에게 발길질을 하는 장면이 호이스트 내부에 설치된 시시티브이(CCTV)를 통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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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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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