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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사업장 양수 직후 무가동)’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70)
    • 작성일2026/02/02 04:06
    • 조회 1,592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상시근로자수(사업장 양수 직후 무가동)’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4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7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사용자는 사업장을 양수받아 2025.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신규 사용자가 사업장을 양수한 직후 채용을 취소하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업장을 양수하여 개업한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한 경우, 개업 전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운영 실적과 근로자 사용 실적이 전혀 없다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2025.10.27.자로 사업장을 양수하여 개업한 점, 채용취소일 이전 1개월(2025.9.17.~10.16.) 동안 사업장을 실제로 가동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는 점, 그 기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전혀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11조상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 양수 직후나 개업 초기처럼 실제 가동·운영이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던 기간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양수·개업 시점과 실제 가동일, 근로자 채용 및 임금 지급 내역을 명확히 정리·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통상 해고 등 법 적용 사유 발생 전 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와 근로자 사용 실적을 입증할 수 있어야,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여부를 정확히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향후 인원이 증가하면 근로기준법과 부당해고 제도가 전면 적용되므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해고·정리해고 절차를 미리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용자는 사업장을 양수받아 2025. 10. 27. 자로 개업하였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기간인 채용취소일 이전 1개월간(2025. 9. 17.∼10. 16.) 사업장을 가동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기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도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0명임.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용자는 사업장을 양수받아 2025. 10. 27. 자로 개업하였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기간인 채용취소일 이전 1개월간(2025. 9. 17.∼10. 16.) 사업장을 가동하거나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기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도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0명임.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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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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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