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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하자(상벌위원회 미개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71)
- 작성일2026/02/0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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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절차하자(상벌위원회 미개최)’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2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7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5.12.17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를 단행하여 해고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함 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노동위원회 절차 진행 중 원직복직을 명하고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일부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투며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 존부, 금전보상명령액 산정이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였으며, 노무법인 로앤은 이와 같은 유형의 분쟁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 및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이후에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상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해고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를 단행하여 해고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점,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하고 있는 점과 해고 기간 중 중간수입 및 이미 지급된 임금 일부를 반영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는 여전히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아 금전보상명령을 인용함과 동시에 중간수입과 해고 기간에 수령한 임금 일부를 공제하여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후에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제안하거나 임금 상당액을 일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스스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실질적 구제이익이 계속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해고 시 상벌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크므로, 해고 통보 당시 어떤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는 징계해고나 정리해고를 포함한 모든 해고에 앞서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정한 상벌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보장 등 절차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부당해고 분쟁 중에 복직명령이나 임금 상당액 지급을 통해 사후 조정을 시도하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가 별도의 금전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으므로, 해고 이전 단계에서부터 인사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구조를 갖추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5copyright. 문영섭 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02.6741.0002)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를 단행하여 해고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함 다. 금전보상명령액 산정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중간 수입과 해고 기간에 수령한 임금 일부를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에 구제이익이 존재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고를 단행하여 해고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함 다. 금전보상명령액 산정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중간 수입과 해고 기간에 수령한 임금 일부를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액을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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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요건미충족(워크아웃 기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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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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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