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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무단결근 1개월)’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73)
    • 작성일2026/02/03 04:07
    • 조회 1,59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무단결근 1개월)’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1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협박적 언행과 명예훼손,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임의 수급자 방문, 기관 대응 및 개선 기회 부여 불응 등 4가지나 무단결근 외 3가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 1개월 1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3일 이상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관련 규정과 징계절차 이행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취업규칙에서 무단결근 3일 이상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1개월 1일에 이르는 무단결근에 대해 정직 3개월을 한 것이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한 여러 사유 중 일부(협박적 언행, 명예훼손, 임의 수급자 방문, 개선 기회 불응 등)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더라도, 무단결근 1개월 1일이라는 사실 자체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3일 이상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 기간이 매우 장기간에 이르는 점, 취업규칙에 이미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명시해 둔 점, 사회통념상 이 정도의 장기 무단결근에 대해 정직 3개월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징계양정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징계위원회 사전 안내와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보 등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절차가 진행된 점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모두에서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질병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회사가 정한 방식대로 결근계·병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이 징계 또는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이 누적되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도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반드시 서면·증빙을 갖추어 사전에 또는 가능한 한 신속히 알리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의 정의, 결근계 제출 절차, 징계·해고와의 연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사례에서 그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장기간 무단결근이라는 사안의 중대성, 사업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 종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징계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 관련 취업규칙과 징계양정 기준을 사전에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제 사건에서 그 기준에 맞는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입증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노무법인 로앤와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협박적 언행과 명예훼손,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임의 수급자 방문, 기관 대응 및 개선 기회 부여 불응 등 4가지나 무단결근 외 3가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 1개월 1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3일 이상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3일 이상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1개월 1일에 대해 정직 3월을 처분한 것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안내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를 개최 및 결과 통보 등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협박적 언행과 명예훼손, 사용자의 지시 없이 임의 수급자 방문, 기관 대응 및 개선 기회 부여 불응 등 4가지나 무단결근 외 3가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 1개월 1일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3일 이상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취업규칙에 무단결근 3일 이상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무단결근 1개월 1일에 대해 정직 3월을 처분한 것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 안내 및 소명기회 부여, 징계위원회를 개최 및 결과 통보 등 징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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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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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