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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용요건(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음식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77)
- 작성일2026/02/0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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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법적용요건(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음식점)’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7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6 · 사건번호: 각하
2025.12.16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1)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와 2025. 6.∼7. 출근 현황판을 대조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9명이고, 가동일수 30일 중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5일 이상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 2)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접 당시 ‘홀에 점장(이모님) 1명, 알바 1명, 주방은 메인요리 담당 1명,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소규모 음식점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각하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와 출근 현황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용 대상 사업장인지 먼저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면접 당시 사용자로부터 들은 인원 운용 계획 등을 근거로 자신이 근무한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소규모 음식점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제출한 2025년 6∼7월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와 출근 현황판을 대조했을 때 상시근로자 수가 4.9명에 불과한 점, 가동일수 30일 중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날이 15일 이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 따라서 사회통념상 보더라도 이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근로자가 면접 당시 사용자가 “홀에 점장 1명, 알바 1명, 주방 2명 등 4명”, “앞으로 홀은 4~5명까지 쓴다.”라고 말한 점을 들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인력운영 계획 내지 설명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3조, 제28조가 적용되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가 되는 법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실 때에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앞서 자신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인지부터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음식점·카페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평소 사람을 많이 쓴다.”, “앞으로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라는 말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출근기록,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근무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 ÷ 가동일수’ 방식과, 그 기간 중 5인 미달 일수 비율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노동위원회에 제출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근로기준법 전반의 적용 여부, 특히 부당해고 구제제도 적용 여부에 직결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출근부, 스케줄표, 임금대장 등으로 실제 사용 인원을 명확히 관리하고, 일용·단시간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아무 규정이 안 적용된다.”라고 단순히 생각하기보다는, 향후 인원 증가나 계열·관련 사업장 통합 판단 가능성, 그리고 근로기준법 이외의 다른 노동관계법 적용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여 인사노무 리스크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정례는 부당해고와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활용 여부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이전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는 법 적용 요건에서 먼저 갈릴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증빙자료 준비 단계부터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1)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와 2025. 6.∼7. 출근 현황판을 대조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9명이고, 가동일수 30일 중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5일 이상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 2)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접 당시 ‘홀에 점장(이모님) 1명, 알바 1명, 주방은 메인요리 담당 1명, 설거지 1명’으로 4명이 있다고 설명한 점, 면접에서 근로자가 입사할 경우 ‘홀은 못해도 4명 이상 많게는 5명까지 쓴다.’라고 언급한 점을 제시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추상적인 상황을 진술한 것에 의존한 것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5명의 근로자가 매일 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1)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와 2025. 6.∼7. 출근 현황판을 대조하여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9명이고, 가동일수 30일 중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15일 이상에 해당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에 해당함 2) 근로자는 사용자가 면접 당시 ‘홀에 점장(이모님) 1명, 알바 1명, 주방은 메인요리 담당 1명, 설거지 1명’으로 4명이 있다고 설명한 점, 면접에서 근로자가 입사할 경우 ‘홀은 못해도 4명 이상 많게는 5명까지 쓴다.’라고 언급한 점을 제시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사용자가 추상적인 상황을 진술한 것에 의존한 것으로 이를 일반화하여 5명의 근로자가 매일 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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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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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