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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태불량·업무지시불이행(좌석 QR태그 미실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80)
    • 작성일2026/02/05 04:12
    • 조회 2,034
     
     
    [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태불량·업무지시불이행(좌석 QR태그 미실시)’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0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총 58회의 무단 지각 및 조퇴, 총 5일의 무단 결근 내지 무단재택근무, 총 171회의 좌석 QR태그 미실시 등 근태 불량 사유가 인정되며 업무 수행 거부 및 업무보고 지시 미이행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였고,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존 수행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는 등 단계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반복적인 지각·조퇴, 무단결근, 좌석 QR태그 미실시, 업무수행 거부 및 업무보고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고된 사안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판단한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절차 모두에서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근로자는 해고가 과중한 징계라고 다투었고, 그 결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장기간 반복된 근태불량과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고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선택한 것이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에 이르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총 58회의 무단 지각 및 조퇴, 5일에 이르는 무단 결근 내지 무단 재택근무, 171회의 좌석 QR태그 미실시 등 근태 불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개선 요구를 수차례 반복하고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등 단계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동일한 유형의 업무 미이행이 계속된 점, 그로 인해 동료 간 인화와 팀워크 저해, 신뢰 상실 등 조직사기와 조직문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해 보이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이며, 징계양정이 현저히 과중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따른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진술 및 소명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각·조퇴·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등 근태·성실의무 위반이 장기간 반복되면, 단순 경고 수준을 넘어 해고까지도 정당한 징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여러 차례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하고 업무 부담을 조정해 주는 등 개선 기회를 제공한 이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퇴근 기록, 좌석 QR태그 등 근태관리 시스템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징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므로, 이 부분에서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태불량과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 첫째로 지각·조퇴·무단결근·업무거부 등의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근태기록, 시스템 로그, 이메일, 메신저 지시 내역 등)로 축적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단번에 해고로 가기보다는 구체적인 업무지시, 서면 경고, 면담, 업무조정 등 단계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경과를 문서로 남겨 두셔야 징계양정의 비례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초심·재심 인사위원회, 진술기회 부여 등)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징계 시에는 그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여 절차적 하자 논란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징계사유의 명확한 입증과 징계양정의 비례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전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상담하여 리스크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총 58회의 무단 지각 및 조퇴, 총 5일의 무단 결근 내지 무단재택근무, 총 171회의 좌석 QR태그 미실시 등 근태 불량 사유가 인정되며 업무 수행 거부 및 업무보고 지시 미이행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였고,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존 수행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는 등 단계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동일한 유형의 업무 미이행의 반복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근무시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업무 불이행 및 직무태만에 대한 수차례의 주의, 경고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 반복적인 업무 불이행 및 직무태만으로 동료 직원 간 인화와 팀워크 저해, 신뢰 상실 등 조직의 사기와 조직문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총 58회의 무단 지각 및 조퇴, 총 5일의 무단 결근 내지 무단재택근무, 총 171회의 좌석 QR태그 미실시 등 근태 불량 사유가 인정되며 업무 수행 거부 및 업무보고 지시 미이행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업무 지시와 함께 개선을 요구하였고,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존 수행 업무 중 일부를 이관하는 등 단계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동일한 유형의 업무 미이행의 반복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장기간에 걸쳐 근무시간 위반행위가 반복된 점, 업무 불이행 및 직무태만에 대한 수차례의 주의, 경고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 반복적인 업무 불이행 및 직무태만으로 동료 직원 간 인화와 팀워크 저해, 신뢰 상실 등 조직의 사기와 조직문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 징계절차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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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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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