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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지입차주·가족·명의대표)’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92)
- 작성일2026/02/1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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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근로자성(지입차주·가족·명의대표)’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74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5 · 사건번호: 각하
2025.12.15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라 주장하는 지입차주 7인과 사용자의 모친 그리고 동탄대표라 칭하는 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4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입차주 7인, 사용자의 모친, 이른바 동탄대표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전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 5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는 위 인원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면서 상시근로자 수를 4인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지입차주, 가족, 명의상 대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할 수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지입차주 7인, 사용자의 모친, 동탄대표라 칭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 지휘·감독 관계, 보수의 성격과 지급 방식, 사업상 위험 부담 및 독립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라 주장하는 인원들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에 따라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인원을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그쳐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상시 5인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전제요건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신청을 각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법리 해설 보충]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지입·위탁·도급 등 어떤 이름이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업무 내용과 수행 방식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이에 대한 구속이 있는지,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지, 비품·차량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과 기본급·고정급·원천징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전속성 및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지입차주처럼 차량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들이 존재하는 만큼, 단지 지입계약 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근로자성을 기계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려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적 구제의 출발점이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입차주, 가족, 명의상 대표 등으로 처리된 인원이 실제로는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성 입증을 통해 상시근로자 수를 5인 이상으로 인정받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근무일지, 배차·업무지시 내역, 급여 명세와 입금 내역, 4대 보험·원천징수 자료, 회사가 한 인사·징계 관련 문서나 문자·메신저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의 법적 지위(근로자성)와 사업장 규모 판단을 먼저 점검하신 후 부당해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입차주, 가족, 명의상 대표 등을 활용하는 경우,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형식상 ‘자영업자’나 ‘가족 종사자’로만 처리하는 관행이 향후 분쟁의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명칭만으로 근로자성을 피할 수 없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통제, 보수 지급 방식 등이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기간(통상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일부 기간 5인 미만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게 되는 등 세부 규정이 복잡합니다. 정리해고나 해고 등 인사조치를 계획할 때에는, 사전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근로자성 판단을 정확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라 주장하는 지입차주 7인과 사용자의 모친 그리고 동탄대표라 칭하는 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4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라 주장하는 지입차주 7인과 사용자의 모친 그리고 동탄대표라 칭하는 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4명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시용오인해고(2년 이상 경력자 수습배제 규정)’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정리해고요건미충족(워크아웃 기업)’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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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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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