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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존부(건강악화 첫날조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93)
    • 작성일2026/02/10 04:11
    • 조회 1,428
     
     
    [사건 정보]
     
    이 사건은 ‘해고존부(건강악화 첫날조퇴)’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94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5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근로자가 근무 첫날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한 시간만에 조퇴한 후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며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건강 회복 및 업무 지속에 다소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용을 취소하셔도 무방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취소해도 좋다는 의미이자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권유의 취지로 보인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입사 첫날 건강 문제로 한 시간만 근무하고 조퇴한 뒤, 자신이 부당해고되었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조퇴 직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채용 취소 가능 여부와 복귀 의사 등을 둘러싼 대화가 오갔고, 이후 약 3개월이 지나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건강상 문제로 첫날 조퇴한 이후 채용 취소를 제안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상황에서, 사용자의 답변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건강 회복 및 업무 지속에 우려가 있다면 채용을 취소해도 무방하다’고 먼저 통지한 점,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복귀 의사가 있다면 완전히 쾌유한 후 복귀하시길 바란다’며 근로자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럼에도 근로자가 약 3개월간 복귀 의사를 표명하거나 출근 시도를 하지 않은 채 뒤늦게 부당해고를 주장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근로자의 문자 내용과 이후 행태를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도 진정한 복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는 애초에 ‘해고’라는 근로계약 종료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문자, 메신저 등으로 “채용을 취소해도 무방하다”, “퇴사하겠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하면, 이는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 종료를 제안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건강상 이유로 일시적으로 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나 채용 취소 제안을 먼저 하기보다, 병가·휴직·복귀 예정일 등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복귀 의사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반복적으로 표시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채용 취소나 사직을 제안하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해고인지 사직·합의해지인지가 사후에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 제안에 따른 합의해지인지”, “복귀를 전제로 한 일시적 조정인지”를 서면이나 문자로 명확히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조퇴한 근로자에게는, 복귀 가능 시점과 회사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일정 기간 내 복귀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를 정비해 두면 부당해고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해고라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엄격히 따져야 하며, 문자·대화 내용과 이후 행태에 비추어 근로자 스스로 근로계약 종료를 제안하거나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 자체가 부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하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상의하여 해고의 존부, 사직·합의해지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신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근로자가 근무 첫날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한 시간만에 조퇴한 후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며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건강 회복 및 업무 지속에 다소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용을 취소하셔도 무방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취소해도 좋다는 의미이자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권유의 취지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 의사가 있다면 완전히 쾌유한 후 복귀하시길 바랍니다’라며 근로자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이후 근로자가 약 3개월간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출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진정한 복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근로자가 근무 첫날 본인의 건강상 문제로 한 시간만에 조퇴한 후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며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건강 회복 및 업무 지속에 다소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용을 취소하셔도 무방함을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취소해도 좋다는 의미이자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권유의 취지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 의사가 있다면 완전히 쾌유한 후 복귀하시길 바랍니다’라며 근로자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이후 근로자가 약 3개월간 복귀 의사를 밝히거나 출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진정한 복귀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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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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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