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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적격(별도법인 전자담배 재고관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198)
- 작성일2026/02/13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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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용자적격(별도법인 전자담배 재고관리)’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2 · 사건번호: 기각
2025.12.12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사업장1과 사업장2는 업종이 다르고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된 점, 사업장별로 직원 채용,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4대 사회보험 신고 등이 구분되어 진행된 점, 사업장별로 세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처리된 점, 사업장별로 인사노무 관리가 독리접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1과 사업장2는 하나의 사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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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근로자가 자신을 사용한 사업장이 어디인지 다투면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적격이 문제 되어 기각된 부당해고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전자담배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업장1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사업장1과 사업장2의 관계 및 근로자의 실제 사용종속관계를 중심으로 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업종이 다르고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는 두 사업장 사이에서, 전자담배 재고관리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와 사업장1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사업장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업장1과 사업장2가 업종이 서로 다르고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직원 채용·근로계약서 작성·임금 지급·4대 사회보험 신고가 사업장별로 구분되어 진행된 점, 세무·회계 및 인사노무 관리도 각각 독립적으로 처리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업장2의 전자담배 재고관리 업무에 한정된 점, 근로자가 사업장2 명의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급여 역시 사업장2로부터 지급받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사업장2와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업장1이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근로자와 사업장1 사이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업장1에게는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다툴 때에는 실제로 자신을 채용하고 지휘·감독하며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누구인지, 즉 실질적인 사용자(사업주)를 정확히 특정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특히 여러 법인·사업장이 연계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급여지급 명세, 인사명령서, 업무지시 라인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자신이 어느 법인과 근로계약관계를 맺었는지를 먼저 정리하신 후, 필요하다면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청 대상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여러 개의 법인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인사·급여·4대 보험·세무회계를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그 분리 상태가 외형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근로자 사용·지휘·감독 관계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인사권, 급여지급, 사무공간, 회계 등이 서로 혼재되어 있다면, 법원·노동위원회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동일 사용자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직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 범위와 인사노무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기준, 사용자 적격에 관한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사업장 간 법인 구조와 실제 인사·회계 운영 실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두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사업장1과 사업장2는 업종이 다르고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된 점, 사업장별로 직원 채용,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4대 사회보험 신고 등이 구분되어 진행된 점, 사업장별로 세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처리된 점, 사업장별로 인사노무 관리가 독리접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1과 사업장2는 하나의 사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업장2의 업무인 전자담배 재고관리 업무만을 수행한 점, 근로자가 사업장2로 고용보험이 등재되었고, 사업장2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사업장2와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즉, 사업장1이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사업장1과 사업장2는 업종이 다르고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된 점, 사업장별로 직원 채용,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4대 사회보험 신고 등이 구분되어 진행된 점, 사업장별로 세무회계가 독립적으로 처리된 점, 사업장별로 인사노무 관리가 독리접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1과 사업장2는 하나의 사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자는 사업장2의 업무인 전자담배 재고관리 업무만을 수행한 점, 근로자가 사업장2로 고용보험이 등재되었고, 사업장2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는 사업장2와 근로관계를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즉, 사업장1이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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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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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