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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거절합리성(공관 근무평정 52점)’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08)
- 작성일2026/02/16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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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갱신거절합리성(공관 근무평정 52점)’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87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1 · 사건번호: 기각
2025.12.11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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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적 시사점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다투어진 사안으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노무법인 로앤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공관·해외기관 등에서 반복 갱신되는 계약직의 갱신기대권과 정리해고 못지않게 민감한 갱신거절 문제를 자주 상담받고 있습니다.
Ⅰ. 사건 개요
근로자는 해외 공관에서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 온 계약직 직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사용자는 내부 규정에 따른 근무평정 결과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자신이 제기한 고충신고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낮은 근무평정 점수와 인사위원회 결정 등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객관적·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서 ‘계약기간 1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전임자가 공관장의 이·부임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근로자가 해당 규정에 따른 근무평정에서 100점 만점에 52점을 받았고, 사용자가 이 평정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근로자가 주장한 ‘고충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가 없고 오히려 다수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서와 사용자의 주장이 서로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처럼 규정·관행을 통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재계약이 이루어져 온 경우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무평정 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나 동료 진술 등으로 뒷받침되는 직무수행상 문제점이 존재한다면, 노동위원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이 계속될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재계약 기준과 절차를 규정에 명확히 두고, 실제로도 그 기준에 따라 근무평정과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며, 평가 점수·회의록·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를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충신고·노동조합 활동 등과 무관하게 직무능력·근무태도에 기초해 갱신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노동위원회에서 갱신거절의 합리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관련 규정에 계약기간 1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전임자의 재계약 현황을 보면 공관장의 이·부임에도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세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하여 계속 근무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된 근무평정에서 100점 만점에 총 52점을 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는 고충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다수의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용자의 주장도 뒷받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관련 규정에 계약기간 1년 만료 후 재계약 여부는 근무평정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전임자의 재계약 현황을 보면 공관장의 이·부임에도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고 세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하여 계속 근무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된 근무평정에서 100점 만점에 총 52점을 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무평정 결과를 토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③ 근로자는 고충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다수의 직원들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용자의 주장도 뒷받침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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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기대권(근무평가 미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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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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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