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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의심(경력증명서·건보기록 불일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09)
- 작성일2026/02/1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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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허위경력의심(경력증명서·건보기록 불일치)’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02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1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5.12.11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① ○○메탈의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해당 사업장 취득 기간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제출한 ○○메탈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정○○ 대표는 2014. 10. 24. 이후 친인척 등의 관계가 아니며, 단지 근로자와 ○○메탈 대표이사가 특수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경력증명서를 허위라 할 수 없는 점, ③ ○○메탈의 법인등기...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회사가 근로자의 입사 당시 제출한 ○○메탈 경력증명서가 허위라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재직기간 불일치, 친인척 관계 여부, 법인등기부 및 재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사유 존부를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경력증명서상의 재직기간과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의 취득기간이 다르고, 회사 대표와의 특수관계 의심만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단정하여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는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기간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경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근로자와 ○○메탈 대표이사가 한때 친인척이었더라도 이미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단지 특수관계라는 이유만으로 경력 전체를 허위로 볼 수 없는 점, ○○메탈 법인등기부에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일정 기간 등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이 있는 점, 재무정보·주식양도양수계약서·입금증 등에 비추어 ○○메탈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근로자가 상당액(7,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징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 부존재로 인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법인등기부 등 경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력 기간이나 형태가 100%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제 근무·지분관계·보수수령 내역 등 여러 자료가 서로 보완되면 노동위원회는 쉽게 허위라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허위 경력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의심이나 일부 불일치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 경향을 활용하여,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함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채용 단계에서부터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함께 요구하고, 두 서류의 역할(경력 기간·직무 내용 보완)을 명확히 안내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력 허위 기재를 징계사유로 삼으려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거나 동일 조건으로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허위 경력이 실제 인사·보수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허위 이력·경력 사칭 관련 징계는 대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 이후의 근무기간, 업무성과, 신뢰관계 훼손 정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한 의심 단계에서 성급히 징계해고로 나아갈 경우 이번 사건처럼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위험이 크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정례는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허위 이력서·경력 사칭 사건에서도 징계사유 존재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본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노무법인 로앤과 같이 관련 판례와 법리를 충분히 이해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정당한 인사노무 관행을 구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① ○○메탈의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해당 사업장 취득 기간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제출한 ○○메탈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정○○ 대표는 2014. 10. 24. 이후 친인척 등의 관계가 아니며, 단지 근로자와 ○○메탈 대표이사가 특수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경력증명서를 허위라 할 수 없는 점, ③ ○○메탈의 법인등기부등본 기재내용도 근로자가 ○○메탈의 등기이사로 일정기간 등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④ ○○메탈 재무정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메탈 박성완 입금증에 의하면 ○○메탈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2022. 4.경 ○○메탈로부터 7,1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메탈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① ○○메탈의 경력증명서상 재직기간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해당 사업장 취득 기간과 다르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제출한 ○○메탈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와 정○○ 대표는 2014. 10. 24. 이후 친인척 등의 관계가 아니며, 단지 근로자와 ○○메탈 대표이사가 특수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경력증명서를 허위라 할 수 없는 점, ③ ○○메탈의 법인등기부등본 기재내용도 근로자가 ○○메탈의 등기이사로 일정기간 등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④ ○○메탈 재무정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메탈 박성완 입금증에 의하면 ○○메탈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2022. 4.경 ○○메탈로부터 7,1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메탈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따라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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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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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