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law firm Law&

법인실적/상담문의

    법인동향/수행실적

    ‘사유·서면통지하자(매출부진 영업직)’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14)
    • 작성일2026/02/18 04:11
    • 조회 1,273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사유·서면통지하자(매출부진 영업직)’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1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0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영업직 근로자가 매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퇴사 요구를 받았다가, 이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5. 9. 25. 자 최초 통보와 9. 30. 문자, 그리고 최종 해고일을 둘러싼 해고의 존재 여부와 더불어, 해고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함께 판단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한 해고에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2025. 9. 25. 구두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고를 통보한 이후, 2025. 9. 30.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다’면서 2025. 10. 30.까지 근무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볼 때, 9. 25. 자 해고 의사표시는 철회되었고 최종 해고는 10. 30. 자로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주장한 “업무능력 부족, 매출이 없었음”이라는 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매출액 및 실적 부진이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는 매출 부진이나 실적 저하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 우선 해고일이 언제인지, 어떤 서면으로 어떤 사유가 통지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고사유가 모호하거나, 회사의 영업 구조·상품·가격정책·시장상황 등 외부 요인이 큰데도 전부 근로자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 그리고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영업직의 매출 부진을 이유로 인사조치를 검토할 때, 단순히 “매출이 없다”는 추상적 표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매출 목표 설정의 적정성, 회사의 지원 수준, 동일·유사 직무자의 실적 비교,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치와 자료로 입증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시한 서면을 해고 효력 발생 전에 교부해야 하며, 문자메시지나 구두 통보만으로 절차를 갈음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고와 같이 경영상 이유가 문제되는 해고가 아니더라도, 모든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라는 두 축이 동시에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본 법리를 전제로,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기관과 사전에 상담하여 인사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5. 9. 25. 자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가 2025. 9. 30.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다며 2025. 10. 30.까지 일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2025. 9. 25. 자 해고는 철회되었고 2025. 10. 30. 자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능력 부족(매출이 없었음)이라는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 등에 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위법함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2025. 9. 25. 자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가 2025. 9. 30.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다며 2025. 10. 30.까지 일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므로, 2025. 9. 25. 자 해고는 철회되었고 2025. 10. 30. 자 해고는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능력 부족(매출이 없었음)이라는 해고사유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 등에 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위법함 /
     


    [태그]
    부당해고, 사유·서면통지하자(매출부진 영업직), 인사평가·성과부진,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 이전 글 '‘근로자성부정(배우자등기이사)’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을(를) 새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유·서면통지하자(매출부진 영업직) 관련 판정례 목록은(는) 사유·서면통지하자(매출부진 영업직) 관련 판정례 목록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