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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도과(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17)
    • 작성일2026/02/19 04:11
    • 조회 1,355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제척기간도과(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16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0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상 권리구제의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해고의 존재를 주관적으로 인식하였는지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일을 기준으로 기산됨 당사자 사이에 2023.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신청이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일로부터 3개월을 넘겨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의 적법성을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정해진 날에 만료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은 언제부터 기산되는지, 그리고 제척기간을 넘긴 신청을 노동위원회가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 이 기간은 행정상 권리구제의 ‘제척기간’으로서 일단 경과하면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점, 근로자가 해고나 계약만료의 존재를 주관적으로 언제 인식했는지 또는 관련 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인 해고일(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기산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2023. 12. 7.부터 2024. 3. 6.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종료일에 다툼이 없다는 점, 설령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도달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한다는 점, 그럼에도 근로자가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5. 10. 10.에서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리해고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 징계해고 등 어떠한 형태의 부당해고라고 보더라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해고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지나면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느껴지시면 지체 없이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노동위원회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명시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별도의 해고통지가 없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 도래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으므로, 만료 전후의 회사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노동조합법 제82조에 따른 3개월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노동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구제신청권은 소멸하므로, 분쟁이 오래 지난 뒤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척기간 경과만 믿고 인사노무 관리가 부실해지면 민사소송 등 다른 형태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해고일, 징계통지일 등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교부·도달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고, 갱신 여부나 비갱신 통보에 관한 회사의 입장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본 문서가 갖추어져 있어야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제척기간 및 계약관계의 종료 시점을 명확히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2025copyright.문영섭노무사, 노무법인 로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상 권리구제의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해고의 존재를 주관적으로 인식하였는지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일을 기준으로 기산됨 당사자 사이에 2023. 12. 7.부터 2024. 3. 6.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종료일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설령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도달 여부에 다툼이 있더라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하나 근로자는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5. 10.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신청임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행정상 권리구제의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며 해고의 존재를 주관적으로 인식하였는지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해고일을 기준으로 기산됨 당사자 사이에 2023. 12. 7.부터 2024. 3. 6.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종료일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설령 근로계약 종료 통보의 도달 여부에 다툼이 있더라도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늦어도 계약기간 만료일로 보아야 하나 근로자는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2025. 10. 1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신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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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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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