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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과다(3PL업체선정 절차위반)’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20)
- 작성일2026/02/20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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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다(3PL업체선정 절차위반)’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3426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0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5.12.10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는 크게 ① 3PL 업체 입찰 선정 관련 문제, ② 외부 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③ 내부 직원 간의 문제 등 3가지로 구분됨. 그러나 위 해고 사유 모두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사유 ①에서 근로자가 회사 내부 절차를 제대로 거...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3PL 물류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과 외부업체 압력 행사, 내부 직원 간 갈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정당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무법인 로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판정례가 시사하는 부당해고·징계양정 법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3PL 업체 선정 과정에서 내부 절차를 위반한 비위가 일부 인정되는 상황에서, 노동위원회가 징계해고를 정당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주장한 3PL 업체 입찰 선정 관련 중대한 문제, 외부 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내부 직원 간 문제라는 해고 사유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은 점, 3PL 업체 선정이 상급자 및 경영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점, 근로자가 이 과정에서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했거나 회사에 실질적 손해를 끼쳤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내부 규정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보고가 미흡한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그 비위 정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해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면서도, 징계양정은 해고까지 나아간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수준으로 과중하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부 절차 위반이나 보고 미흡과 같은 비위가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와 결과, 회사에 끼친 실제 손해, 금전적 이득 여부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존재 여부뿐 아니라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한지, 즉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므로, 구제신청 시에는 자신의 행위 경위, 상급자 승인 여부, 손해 발생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해고를 결정하기 전에, 첫째 각 징계사유를 구체적 사실과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 둘째 해당 비위가 취업규칙상 어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셋째 감봉·정직 등 덜 무거운 제재로도 기업질서 유지가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히 복수의 비위사유를 나열하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곧바로 해고를 선택하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위험이 크므로, 징계수준 결정 과정과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부당해고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징계사유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정당화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구성·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는 크게 ① 3PL 업체 입찰 선정 관련 문제, ② 외부 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③ 내부 직원 간의 문제 등 3가지로 구분됨. 그러나 위 해고 사유 모두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사유 ①에서 근로자가 회사 내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내부 보고 절차가 미흡했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3PL 업체 선정 과정에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내부 보고 절차가 미흡했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3PL 업체 선정은 근로자의 상급자 및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3PL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는 크게 ① 3PL 업체 입찰 선정 관련 문제, ② 외부 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③ 내부 직원 간의 문제 등 3가지로 구분됨. 그러나 위 해고 사유 모두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 사유 ①에서 근로자가 회사 내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내부 보고 절차가 미흡했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3PL 업체 선정 과정에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내부 보고 절차가 미흡했던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3PL 업체 선정은 근로자의 상급자 및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 최종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3PL 업체 선정 과정에서 개인적인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거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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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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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