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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양정(근무태만·성희롱 복합비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31)
    • 작성일2026/02/24 04:07
    • 조회 1,201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해고양정(근무태만·성희롱 복합비위)’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26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무 태만, ② 업무 지시 불이행, ③ 상호 존중 의무 위반, ④ 성희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매우 다양하고 무거우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무 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상호 존중 의무 위반, 성희롱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 후,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모두 검토한 끝에 사용자의 손을 들어 주었으며, 노무법인 로앤에서도 유사한 사건 자문 시 참고할 만한 의미 있는 판정례로 볼 수 있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무 태만, 업무 지시 불이행, 상호 존중 의무 위반, 성희롱 등 여러 비위행위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해고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이르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의 근무 태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은 점, 동료·상사 등과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 의무를 위반한 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가 확인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행위들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업질서 위반에 이른다는 점, 징계사유가 단일한 것이 아니라 성격이 다른 중대한 비위들이 복수로 존재하여 전체적으로 비위 정도가 무겁다는 점, 징계양정 판단에서 여러 징계혐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중앙노동위원회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별다른 하자가 없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 태만, 반복적인 업무 지시 불이행, 동료·상사에 대한 모욕·폭언 등 상호 존중 의무 위반,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은 행위가 개별적으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 징계해고까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특히 성희롱은 고용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경우 징계해고가 쉽게 정당화된다는 것이 대법원과 노동위원회 공통된 입장인 만큼, 관련 교육과 규정을 숙지하고 직장 내에서의 언행을 각별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취업규칙·인사규정에 근무 태만, 업무 지시 위반, 상호 존중 의무 위반, 성희롱 등을 명확한 징계사유로 규정해 두고, 징계위원회 의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징계양정을 할 때에는 개별 비위행위만 떼어 보지 말고, 복수의 비위사실의 내용·횟수·경중,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직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평가하여,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축적해 두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무 태만, ② 업무 지시 불이행, ③ 상호 존중 의무 위반, ④ 성희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매우 다양하고 무거우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징계절차에 하자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① 근무 태만, ② 업무 지시 불이행, ③ 상호 존중 의무 위반, ④ 성희롱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매우 다양하고 무거우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징계절차에 하자 없음 /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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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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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