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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이익·해고존부(유선상 “내일부터 나오지 마”)’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32)
- 작성일2026/02/24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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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보]
이 사건은 ‘구제이익·해고존부(유선상 “내일부터 나오지 마”)’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469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사건번호: 전부인정
2026.01.27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자에게 복직 통보서를 보낸 점, 복직 통보일인 2025. 9. 15.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 문제로 다투던 중 전화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뒤,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자 뒤늦게 복직 통보서를 보낸 상황에서 부당해고 여부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복직 통보의 진정성,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서면 통지의 흠결을 중심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임금 갈등 과정에서 유선으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후 진행 중인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사용자가 복직 통보서를 보낸 상황에서 구제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구제신청 진행 중에 복직 통보서를 발송하였음에도, 복직 통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아무런 추가 연락이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그 이전에 이미 임금 갈등을 배경으로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 점,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를 전혀 교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복직명령에는 진정성이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유선 통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점, 해고의 정당한 이유도 확인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해고사유·해고시기 서면통지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분들은 문자나 카카오톡이 아닌 전화 통화로 “그만 나오라”,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뒤늦게 복직 통보를 하더라도, 실제로 출근을 받아줄 의사와 준비가 있었는지, 구제이익이 소멸할 정도의 ‘실질적인 복직’인지가 핵심이므로, 복직 통보 전후의 정황을 녹취, 문자, 메신저 기록 등으로 꼼꼼하게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임금 갈등이나 감정적 충돌 상황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의 즉흥적인 발언이 곧바로 부당해고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고가 필요하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고, 객관적·합리적 사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후 복직을 고려하신다면,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복귀시키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차 출근을 독려하는 등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만 구제이익 소멸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례는 부당해고 분쟁에서 구제이익 인정 기준과, 전화 통보와 같은 비형식적 방식이라도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는 해고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사전에 노무법인 로앤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인사노무 관리 체계를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자에게 복직 통보서를 보낸 점, 복직 통보일인 2025. 9. 15.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로 2025. 7. 24. 근로자에게 유선상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구제신청 진행 중 근로자에게 복직 통보서를 보낸 점, 복직 통보일인 2025. 9. 15.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어떠한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임금에 대한 입장 차이로 2025. 7. 24. 근로자에게 유선상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를 종료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 종료 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통지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 /
[관련 판정례 더 보기]
- ‘구제이익소멸(전직 유보통지)’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사직의사표시(전화통화 퇴사발언)’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 '징계해고양정(근무태만·성희롱 복합비위)'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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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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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