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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척기간(해고일 다툼)’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35)
    • 작성일2026/02/25 04:11
    • 조회 1,310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제척기간(해고일 다툼)’ 쟁점에서 절차상 각하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24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6 · 사건번호: 각하
     
    핵심 쟁점 요약: 가.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 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 되어 각하된 사안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해고 당시 대화 녹음 파일 등 자료를 토대로 실제 해고일을 특정한 후,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정한 3개월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과 실제 해고일이 다른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판정단은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해고 당시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의 생성일이 2025. 9. 8.로 확인되는 점, 녹음 내용상 대화한 날이 ‘월요일’로 언급되고 있는데 2025. 9. 10.은 수요일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해고가 있었던 날은 근로자 주장과 달리 2025. 9. 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은 그와 같이 실제 해고일을 2025. 9. 8.로 볼 때, 근로자의 구제신청일인 2025. 12. 10.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이미 구제신청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신청으로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3개월)의 기산점이 되는 ‘해고가 있었던 날’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간 내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노동위원회는 첫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3개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일단 경과하면 구제신청권 자체가 소멸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회복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보았습니다. 둘째, 노동위원회 규칙상 해고의 경우 기산일은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지만, 이 사건처럼 실제 해고일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파일의 생성일, 대화 내용 중 요일 언급 등 객관적 자료를 종합하여 ‘실제 해고가 있었던 날’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그와 같이 특정된 실제 해고일(2025. 9. 8.)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구제신청이 제기된 이상, 부당해고의 존부나 정리해고의 정당성 등 실체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는 즉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별개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척기간 3개월을 최우선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구두해고, 문자·메신저 통지, 4대 보험 상실 처리 등으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언제 해고가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통지일자, 녹음, 메시지 캡처 등)를 정리해 두시고, 스스로 제출한 자료가 실제 해고일을 앞당겨 인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명확히 통지하여, 해고일과 관련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 경과 후 제기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고통지서, 인사기록, 녹음·문자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여 ‘해고가 있었던 날’을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실체 판단 이전에 절차적·형식적 요건에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노동위원회 제척기간이 엄격한 ‘제척기간’으로 운용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부당해고·정리해고 여부를 다투기 전에 기간 준수 여부부터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절차를 활용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구제신청 기간 관리와 해고일 특정에 관한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이 사건 판정례를 통해 다시 한 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근로자는 2025. 9. 10. 해고당하였다며 2025. 12. 10.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출한 해고 당시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의 생성일이 2025. 9. 8.로 확인되는 점, 녹음 내용상 대화한 날은 월요일로 언급되고 있는 점(2025. 9. 10.은 수요일임)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해고가 있었던 날은 2025. 9. 8.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이미 구제신청에 관한 권리가 소멸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은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근로자는 2025. 9. 10. 해고당하였다며 2025. 12. 10.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출한 해고 당시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의 생성일이 2025. 9. 8.로 확인되는 점, 녹음 내용상 대화한 날은 월요일로 언급되고 있는 점(2025. 9. 10.은 수요일임)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제 해고가 있었던 날은 2025. 9. 8.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이미 구제신청에 관한 권리가 소멸된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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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제척기간(해고일 다툼), 기타, 노무법인 로앤, 대형노무법인, 삼성동 노무법인, 삼성역 노무법인, 강남 노무법인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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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