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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보정당성(직장내괴롭힘 전보)’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36)
    • 작성일2026/02/26 04:02
    • 조회 1,365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전보정당성(직장내괴롭힘 전보)’ 쟁점에서 사용자 승소(기각)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64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6 · 사건번호: 기각
     
    핵심 쟁점 요약: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로서 전보 처분을 행한 것이며, 전보관리규칙상 ‘생활권 내 전보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공단 내 인천경기지역본부 산하 지사 중 일반직 1급 지사장의 공석이 있는 가급지는 고양일산지사가 유일하므로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전보가 발령되었고, 근로자가 이를 부당해고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명령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부당해고에 준하는 인사불이익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문을 진행한 끝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Ⅱ. 쟁점 정리


    해당 사례의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며 협의절차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부당 전보인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전보조치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는 점, 전보관리규칙상 ‘생활권 내 전보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인천경기지역본부 산하 지사 중 근로자 직급(일반직 1급 지사장)의 공석이 있는 가급지가 고양일산지사뿐이었다는 점, 전보 이후 신분·급여가 유지되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었더라도 통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보 전에 유선으로 전보 예정 사실을 통지하였고 설령 실질적 협의가 부족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전보처분은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처럼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며, 절차상 신의칙 위반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보가 부당해고에 준하는 인사불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근거리가 늘었다거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형식적이거나 보복성 인사에 가깝다는 점,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 범위를 명백히 넘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전보의 경우, 위원회 구성·절차의 위법성, 결정 내용의 합리성, 실제 전보 대상과 범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툴 필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보·전직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되기 위해, 전보관리규칙 등 내부 기준을 미리 마련하고, 직장질서 유지·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인력 재배치 필요 등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을 문서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생활권 내·외 전보 기준, 장거리 통근자 지원제도 등 생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를 운영하고, 최소한 사전 통지와 기본적인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신의칙 위반 논란을 줄이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근로자와 회사 모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절차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노동위원회에 대응하셔야 하며, 부당해고·정리해고 및 인사노무 분쟁에 전문성을 가진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초기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로서 전보 처분을 행한 것이며, 전보관리규칙상 ‘생활권 내 전보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공단 내 인천경기지역본부 산하 지사 중 일반직 1급 지사장의 공석이 있는 가급지는 고양일산지사가 유일하므로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의 신분이나 급여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나기는 하나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며, 사용자가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등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 발령 전에 유선으로 전보 예정임을 알린 적이 있고, 설령 전보에 앞서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로서 전보 처분을 행한 것이며, 전보관리규칙상 ‘생활권 내 전보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공단 내 인천경기지역본부 산하 지사 중 일반직 1급 지사장의 공석이 있는 가급지는 고양일산지사가 유일하므로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전보 이후에도 근로자의 신분이나 급여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나기는 하나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며, 사용자가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등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전보 발령 전에 유선으로 전보 예정임을 알린 적이 있고, 설령 전보에 앞서 실질적인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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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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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