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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양정과 절차하자(관리사무소 회계입금)’ 관련 부당해고 판정례 (부당해고 238)
    • 작성일2026/02/26 04:11
    • 조회 1,386
     
     
    [사건 정보]
     
    이 사건은 ‘징계양정과 절차하자(관리사무소 회계입금)’ 쟁점에서 근로자 승소(전부인정)로 마무리된 판정례입니다.
     
    판정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916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2 · 사건번호: 전부인정
     
    핵심 쟁점 요약: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인 ‘①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위반 행위’는 당시 관리소장이 공석이었던 사정이 있었고 최종 결재자인 당시 입대회의 회장이 승인한 상황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③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보고 누락 행위’, ‘④ 기본 업무 태도 및 조직 질서 훼손 행위’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하나, ‘② 회계 처리 및 공금 입금 절...


    1. 법률적 시사점
     
    Ⅰ. 사건 개요


    이번 부당해고 사건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근로자에 대한 징계정직·해고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게 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는 퇴직금 중간정산, 회계 처리 및 공금 입금, 업무지시 불이행, 기본 업무 태도 등 여러 징계사유와 함께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쟁점은 “일부 회계 처리 위반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과도한지와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Ⅱ. 쟁점 정리


    이 사건에서 쟁점은 첫째,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위반, 회계 처리 및 공금 입금 절차 오류, 업무지시 불이행, 기본 업무 태도 문제 등으로 제기된 복수의 징계사유 중 어떤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인정되는 비위행위(용접기 보상금 16만 원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지출결의서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에 비해 정직·해고와 같은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복무규정상 의견청취, 무기명 투표 등으로 규정된 징계절차를 사용자가 제대로 지켰는지, 그 절차 하자가 징계처분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Ⅲ.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이 사건 판정단은 당시 관리소장이 공석이었고 최종 결재자인 입대회의 회장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한 점, 업무지시 불이행·보고 누락·기본 업무 태도 문제에 관해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반면 용접기 보상금 16만 원을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지출결의서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명백한 회계 처리 및 공금 입금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 점, 그러나 해당 금액 전액을 용접면·용접봉 등 관리사무소 비품 구입에 사용하여 실질적 피해는 회복된 점, 복무규정상 징계대상자 의견청취 및 무기명 투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충분한 소명기회와 유리한 증거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그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며, 절차적 하자까지 중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Ⅳ. 실무 포인트(근로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나 공금 입금과 같이 회사 재산과 관련된 업무는 실제 사용처가 정당하더라도, 개인 계좌 수령·증빙 누락 등 절차 위반만으로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모든 징계사유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 자료가 없는 항목은 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다투고, 피해회복 여부·사용처의 공익성 등 양정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복무규정에 정해진 의견청취, 징계위원회 출석, 투표 방식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는 징계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떤 통지와 기회가 실제로 주어졌는지 꼼꼼히 기록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실 때에는 노무법인 로앤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징계사유의 존재·양정·절차를 구조적으로 나누어 주장·입증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Ⅴ. 실무 포인트(사용자(회사) 입장)


    사용자 측에서는 근로자의 회계 관련 비위행위가 일부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금액 규모, 사용처, 피해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징계양정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복수의 징계사유를 한 번에 묶어 징계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전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징계 전에 사실조사와 증거 확보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복무규정에 징계대상자 의견청취, 무기명 투표 등 구체적인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유효요건으로 작용하므로 형식적인 절차로 보지 말고 충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징계위원회 소집·의결 과정, 출석요구 및 소명기회 부여 사실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추후 노동위원회나 법원 분쟁에서 회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부당해고·정리해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무법인 로앤과 협의하여 복무규정 및 징계규정을 사전에 정비하고, 실제 징계 진행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판정사항

    가. 사건 개요 및 절차 진행 경과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인 ‘①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위반 행위’는 당시 관리소장이 공석이었던 사정이 있었고 최종 결재자인 당시 입대회의 회장이 승인한 상황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③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보고 누락 행위’, ‘④ 기본 업무 태도 및 조직 질서 훼손 행위’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하나, ‘② 회계 처리 및 공금 입금 절차 오류 행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용접기 보상금액을 개인 계좌로 받고 이를 지출결의서에 반영하지 않아 명백한 회계 처리 및 공금 입금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② 회계 처리 및 공금 입금 절차 오류 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외부 업체로부터 16만 원을 받아 용접에 필요한 용접면, 용접봉을 구매하는데 지출하였고 관리사무소 비품 구매에 정상적으로 활용하였으므로 징계양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무규정 제44조(징계대상자 의견청취)에서 규정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유리한 증거 제시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정직 처분 시 복무규정 제45조(징계의결)제1항에서 규정한 무기명투표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는 부당하다

    3. 판정요지

    가. 노동위원회 판단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인 ‘①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위반 행위’는 당시 관리소장이 공석이었던 사정이 있었고 최종 결재자인 당시 입대회의 회장이 승인한 상황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③ 업무 지시 불이행 및 보고 누락 행위’, ‘④ 기본 업무 태도 및 조직 질서 훼손 행위’의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하나, ‘② 회계 처리 및 공금 입금 절차 오류 행위’의 징계사유는 근로자가 용접기 보상금액을 개인 계좌로 받고 이를 지출결의서에 반영하지 않아 명백한 회계 처리 및 공금 입금 절차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② 회계 처리 및 공금 입금 절차 오류 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외부 업체로부터 16만 원을 받아 용접에 필요한 용접면, 용접봉을 구매하는데 지출하였고 관리사무소 비품 구매에 정상적으로 활용하였으므로 징계양정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이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복무규정 제44조(징계대상자 의견청취)에서 규정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고, 유리한 증거 제시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정직 처분 시 복무규정 제45조(징계의결)제1항에서 규정한 무기명투표에 의한 방식으로 의결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는 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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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글은 노무법인 로앤의 '부당해고 판정례'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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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사건의 영문 해설 보기: English version